경계근무 후 복귀하던 군인 차로 치고
총기 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흉기 휘둘러 살해,
총기 총알 수류탄 유탄 가져갔다가 전국 수배되자 자수.
헤어진 여자친구가 내가 죽거나 감옥에가면
여자친구가 고통을 받을거같아서 범행했다고 자백
경계근무 복귀중인 초병을 살해했다고 1심 사형
근데 2심에서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
복귀중인 병사였기에 초병이라고 알기 어려웠다며
15년 선고 12월 11일 어제자로 출소함.
시발.....애꿎은 군인 하나 죽이고 전쟁중인 나라에서 무기탈취를 했는데 겨우 15년??
이런거보면 판결내린 판사 뇌 뚜껑좀 열어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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