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커]
비슷한 경우에 비접촉과실로 대인접수 해준 경험 있음. 그뒤로 자라니 극혐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오길래 잠시 정차해서 기다려줬는데 지 속도 못이겨서 혼자 자빠짐. 넘어진 사람의 일행들이 나보고 과실 있으니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길래 어이가없어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이 비접촉과실이다 라고 현장에서 판단해줬어요.
[@빠다코코낫]
ㅋㅋㅋㅋㅋㅋ 신박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자전거가 차보고 감속해서 넘어졌으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보험접수해야된다라...그런경우도 있겠지만 이번건 아닌듯 ^^ 왜냐면 차량간 충분한 거리, 급박하지 않은 시간, 차량의 의도, 자전거의 급박한 제동 판단미스, 자전거의 미숙한 운전, 차량옆으로 공간이 있을수있는 점. 등을 변호사가 잘 하면 무접촉사고는 과실없음 무죄로 ~~ 자전거 ㅂㅅ. 이런 경우 허다하고 판례도 많음.. ㅅㅂ 자라니든 머든 좀 내 몸처럼 다루지못하고 두손놓고 타든가 앞바퀴들고 타던가 정도 못하면 끌고 나오질마라 등신들아.. 그정도 넘게 타도 난 가끔 공원에서만 탄다.. 제발 상식과 양심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자.. 갈수록 헬이되가니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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