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용]
아예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의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의 비리 사실 등을 폭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폭로한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입증하려면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용한 표현 방법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는지, 표현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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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 판단받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공공성이 있는 경우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경우는 공익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비난의 목적으로 보이기 쉬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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