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샤워]
1.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후 심사받는다 (이 단계에서 주차대수가 설계됨)
2. 심사받은 설계대로 시공할 시공사를 입찰한다.
3.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한다 (이 단계에서 치명적 결함이 없는이상 큰 틀에서의 도면수정은 하지않음)
주차대수 선정한건 설계사무소인데 시공사를 왜욕하나요?
보증은 건설사에서 하나 그건 시공하자에 대해서 하는것이지 설계미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골든샤워]
1.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후 심사받는다 (이 단계에서 주차대수가 설계됨)
2. 심사받은 설계대로 시공할 시공사를 입찰한다.
3.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한다 (이 단계에서 치명적 결함이 없는이상 큰 틀에서의 도면수정은 하지않음)
주차대수 선정한건 설계사무소인데 시공사를 왜욕하나요?
보증은 건설사에서 하나 그건 시공하자에 대해서 하는것이지 설계미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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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받은 설계대로 시공할 시공사를 입찰한다.
3.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한다 (이 단계에서 치명적 결함이 없는이상 큰 틀에서의 도면수정은 하지않음)
주차대수 선정한건 설계사무소인데 시공사를 왜욕하나요?
보증은 건설사에서 하나 그건 시공하자에 대해서 하는것이지 설계미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간단하게 시공사는 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는게 일이고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합니다.
파이를 키우던지 1가구 1차량을 하던지 시공사 잘못으로 몰아가자는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