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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검찰’ 사라질 듯…“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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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쯤엔 '검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2~3달 안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는 골자가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권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됩니다.


https://v.daum.net/v/20250616191745100

Best Comment

BEST 1 글영문  
[@김탱구] 중국도 1950~60년대에는 "부패 척결", "사법 정의 실현", "부르주아 권력 감시" 같은 명분으로 사법기관 개혁을 추진 검찰이나 법원 기능을 행정부 산하 통제 기구로 바꾸며, 점차 권력 집중 구조를 강화 했고 결국에는 독재로 이어졌다

라고 역사에도 나와있네
BEST 2 김탱구  
[@웁스야] 검찰은 원래 사법/입법/행정 중에서 행정이었음
BEST 3 김탱구  
[@글영문] 법원 기능은 안건드렸잖아. 검찰은 애초에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고.

검찰이 사법쪽이면 수사/기소가 판결이랑 같은데서 이루어짐.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고.
46 Comments
까앙 06.17 22:17  
맞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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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06.17 22:21  
[@까앙] 사법부 먹었고 입법부 먹었고 행정부 완전히 먹으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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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06.17 22:20  
법안의 핵심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명박근혜가 수사받을수 있었던 이유가 검찰의 독립성 때문이였는데

그걸 대통령 밑에 행정안전부로 넣는다?

어 이거 혹시...? 공산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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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17 22:35  
[@글영문] 검찰 원래 대통령 밑의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이었는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어디 산하인지가 문제인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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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룸 06.17 22:48  
[@김탱구] ㄹㅇ 검찰이 언제는 독립 기관이었던 것 처럼.. 기소 안하면 수사 못하는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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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06.17 23:10  
[@김탱구] 중국도 1950~60년대에는 "부패 척결", "사법 정의 실현", "부르주아 권력 감시" 같은 명분으로 사법기관 개혁을 추진 검찰이나 법원 기능을 행정부 산하 통제 기구로 바꾸며, 점차 권력 집중 구조를 강화 했고 결국에는 독재로 이어졌다

라고 역사에도 나와있네
김탱구 06.18 00:05  
[@글영문] 법원 기능은 안건드렸잖아. 검찰은 애초에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고.

검찰이 사법쪽이면 수사/기소가 판결이랑 같은데서 이루어짐.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고.
쫌새로이 06.18 00:53  
[@김탱구] 근데 검찰이 소속만 법무부 소속이고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는 기관 아님?
수사 기소 독립 보장받으니까 준사법기관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검찰청 소속이 행정이었다고해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다고 같은 의미인 게 아니잖슴
굳이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의미는 소속을 행정부로 두고 독립성을 줄 계획은 아니라는 뜻 같은데 되려 삼권분립에 더 멀어지는 그림이긴 함
특히나 초반부터 행보가 사법체계가 흔들려는 그림이라 더 동요하게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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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18 01:10  
[@쫌새로이] 검찰청법처럼 새로 법을 만들거 아니겠음? 그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봄.
지금 독재니 뭐니 하는 애들은 개편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쫌새로이 06.18 01:23  
[@쫌새로이] 아직 뚜렷한 게 없으니 판단이 이르다는 의견에 동의 함 다만 중수청, 기소청이 행정부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안은 꼭 따라와줘야 된다 생각함
그리고 독재니 뭐니 부정적인 시선이 따라오는 건 지금 취임 이후에 발의해서 때려넣고 있는 법들이 그렇게 보이게끔 유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서 감당해야될 부분이라 생각함
6060 06.18 08:44  
[@김탱구] 저렇게 하는게 뭘 뜻하는지 몰라서 이 악물고 반론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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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락 06.18 08:56  
[@김탱구] 그냥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알수있는데 이악물고 실드하는거보니..좌우를 떠나서 저게 맞음? 지금 저쪽이 이전에 하던짓을 보고..말을해야지...입법부 완전히 장악 해서 한사람만을 위한 법 만들고 그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행정부 장악했고 이제 남은게 사법부 하나 인데 사법부도 그사람 파기환송하니 대법원장 탄핵시키려고 하고 이제 와서는 검찰을 폐지하고 행정부 소속으로 두겠다는데..그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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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06.18 13:58  
[@울라락] 검찰은 원래 행정기관인데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 행정 기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사법기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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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락 06.18 14:25  
[@친목밴] 검찰이 사법 기관이라고 한적없는데요...? 사법부장인 대법원장도 탄핵시키려고 했고 이제와서는 검찰을 쪼개서 행정부가 나눠서 관리하겠다는걸 얘기하는건데요? 검찰이 행정부는 맞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때문에 원래 특별기관 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행정부가 온전히 가져가면 그 정권의 부패는 누가 수사하나요?
친목밴 06.18 16:53  
[@울라락] 이미 행정부 소속인걸 행정부로 소속으로 두겠다는게 맞냐고 해서 사법부 소속인줄 아시는줄 오해했습니다.

행정부 소속 관련해서 삼권분립 운운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평향된 시각으로 바라 봤네요.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공감합니다만 기관을 재수립한다는게 꼭 기존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및 기소의 중립성을 해칠거라고 보는건 우려를 넘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리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고 확정을 지을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법원의 2심 파기 환송건이나 재판 연기건은 사법부에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고 어느 한 집단이 장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른 집단과 달리 통합된 의사나 입장을 잘 내놓지 않기도 하고 재판관 개개인의 재량을 존중히는 성격이 강하기도 하구요.

우려는 이해하나 확정짓긴 많이 이르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입법부는 국힘이 자가당착으로 영향력을 상실한거지 장악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정해진 결과를 장악했다고 표현하는건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RSULRICH 06.17 22:21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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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06.17 22:26  
삼권분립따위 개나 줘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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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17 22:36  
[@웁스야] 검찰은 원래 사법/입법/행정 중에서 행정이었음
글영문 06.17 23:37  
[@김탱구] 맞음 그때 그시절이 박정희, 전두화 군사정권 시절이였음
김탱구 06.18 00:11  
[@글영문] ㄴㄴ 대한민국 시작때부터 미국처럼 행정부쪽이었음
글영문 06.18 14:05  
[@김탱구] 1분만에  좋아요 5개달리는거 무섭네 진짜  ㅋ ㅋ ㅋㅋ  ㅋ  애초에 어디 행정기관인게 문제가아니라 검찰총장이없어지고 장관직속으로 넣어서 독립성이 없어지는게  문제라고 빨갱이야
글영문 06.18 14:07  
[@김탱구] 지금도 법무부 밑에있어서 어느 부서에있던지가  문제가아니라 검찰총장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수있었던거고 이명박근혜를  수사할수 있던 이유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뽑은 장관 직속으로 바꾸는게 문제라고
글영문 06.18 14:15  
[@김탱구] 박정희 전두환시절에 내무부가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시절에 어떤일들이 발생했고 민주주의를  되찾기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뤘는데 그걸 다시 반복하자고? 한국인 맞냐?
김탱구 06.18 15:56  
[@글영문] 그래서 당시 내무부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구조가 성립되냐고 지금. 부분적 사실을 갖다가 과장해서 주장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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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좋아요 06.17 22:29  
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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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06.17 23:38  
ㄹㅇ 독재 체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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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유이 06.18 05:12  
정치검찰이다 뭐다 하지만 목적이 어찌됐든 자꾸 칼로 찌르고 태클 걸고 하니깐 그나마 최소한의 견제라도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솔직히 견제가 가능하려면 독립성을 검찰처럼 보장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냥 간판 가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거고, 국회의원들 진짜 천룡인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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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06.18 07:29  
지금 타이밍에서 굳이  저런 법안을 내는게 진짜 정의로운 의도로 바꾸는 것인가
본인들 수사 막으려는 수작이 뻔한테 이걸 쉴드 치는 인간들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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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06.18 08:45  
수가 뻔히 보이는데 이걸 이 악물고 쉴드 치는애들은 뭐냐 도대체
우넘 06.18 08:58  
그럼 밥검찰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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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06.18 09:16  
현대사회에서 독재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정권잡았을때 독재라 부르고 쫌..
입법, 행정이 투표로 정해졌는데 뭔 독재타령이냐...
그리고 검찰은 언제나 정권의 비호를 얻기위해 야당때려잡는 집단인데, 특히 정권초기엔 더 심하지.. 근데 뭔 수사 드립을 하는놈이 있질않나..
헌제판결까지 있어. 헌법을 과해석하여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고있는 집단이 검사다. 대한민국에 투표로 뽑지않은 이런 권력은 위험함. 사람이 절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기소청으로써 기소만 전담하는게 맞다.
그리고 짱께경우는 투표를 안하잖아.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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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새로이 06.18 09:50  
[@킥애솔] 독재 타령 안들으려면 재판 연기하지 말고 우선 방탄법 철회하고 깔끔하게 재판을 다 받고 와야 됨
말 많은 부정선거론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부분에서 해소가 안되면 님 말대로면 불합리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게 되는거니 일부 여론은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할거고 감당해야할 수 밖에 없음
투표로 정해졌다고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음 ㅋㅋ

입법도 표면은 다수의 표지만 민주당 다수석으로 그냥 사법체계를 흔들만한 요소들을 견제없이 밀어넣고 있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부정할 수가 없음

그리고 검찰 권력을 축소해야하고, 기소청으로 기소만 하는 게 맞다고해서 독립성 없이 행정부 산하에 기관을 두는 건 결국 행정부 외압이 들어올테니 두고봐야 알겠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수청 기소청은 견제의 한 수단이 될 수는 없음
그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거고
킥애솔 06.18 10:58  
[@쫌새로이] 재판연기는 대통령이 시킨게 아니라, 판사가 알아서 숙인건데요..;
그리고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진행할 강심장은 지금 없어요.
왜 이것때문에 어먼 독재타령인지??

두번째 문단은 뭔소린가요? 민주주의사회에서 투표로 정하고 법대로 하는건데 견제?? 그게 '투표' 아닙니까??

검찰 독립성 보장 열씸히 해준 결과가 윤석렬 정부아님??
제도는 욕먹더라도 끊임없이 정비하고 다지면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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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새로이 06.18 11:48  
[@킥애솔]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소추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문 상 범죄를 재판에 청구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게 해석 상으로도 사전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이구요
또 헌법 조문 해석상 재판 중인 사건도 포함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하면 굳이 여론에게 화살을 맞으며 재판 중지법을 발의해서 밀어붙일 이유도 없겠죠
제대로 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당선 된 것이 되려면 이미 선거 당시 파기환송 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 후보자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해봐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든 그냥 질질 끌고 당선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이미지가 생길테니 방탄법이 독재 소리를 듣는 것 중 하나구요

두번째로 민주주의사회에서 무조건 투표로 하고 법대로 한다고 모든 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죵
견제 없다는 뜻은 지금 발의해서 밀어넣고 있는 법들이 여론이든 상대 당의 의견이든 고려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그냥 다수당 숫자로 다 밀어부치고 있는 실정인 거 아시잖아요
사실상 하나의 당이 입맛에 맞는 법안을 다 통과 시키고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투표'라는 명목 하에 우린 모두 동의한 법들이라며 스스로 만족하며 모른 체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금 이전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 독립성을 보장하고 말고를 떠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중수청 기소청이 행정부 소속이 되어 신설되면 생길 폐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전엔 이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도 돼 ! 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건 신설되면서 이전의 독립성 없이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충실히 이행하게 되면 나중에 욕먹고 정비해가면 돼 라는 식의 결정은 이후 제도 정비가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네요
일반 기관도 아닌 수사와 기소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 견제에 대한 영역이니까요
친목밴 06.18 17:20  
[@쫌새로이] 형사법률상 소추는 기소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 까지 포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사를 하여도 소의 이행이 불가하니 유명무실해 진다고 보여지구요

다만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결과를 미리 재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형법 소추에 대한 법률용어사전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TrmInfoR.do?lsTrm=%EA%B8%B0%EC%86%8C%EC%86%8C%EC%B6%94%EC%A0%9C%EC%86%8C
친목밴 06.18 17:12  
[@쫌새로이] 재판연기는 사법 체계의 문제지 독재라고 표현하는건 부적합해 보입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건 관련 기소는 지금 6년 째 연기중인데 마치 대통령이 되어서/되기위해 강제적으로 연기를 시켰다고 말하는건 과해 보이네요

재판부애서 연기를 받아들인것 또한 사법부의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했던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인사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보는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탄법 관련 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및 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탄법이 위헌 이라면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밀어 붙일 명분이 없는 것이고, 합헌이라면 개헌 대상 여부로 논쟁이 이어지겠죠.

다만 방탄법 건은 어느 정당에서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놓인 후보가 당선 되었을 경우 추진했을 입법이라 입법 추진 주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까지 장악을 당한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의 존립이 불가한 상황이라 더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이민 준비를 하는게 합리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쫌새로이 06.18 19:36  
[@친목밴] 패스트트랙건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었다고 해서 현재 재판 연기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둘 다 재판을 받아야 할 문제인 부분 아닐까요
이재명의 재판 연기에 나경원 패스트트랙 건을 같이 언급하는 것은 이재명의 재판 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처럼 비춰지네용

이재명 측에서 재판 연기를 하고 정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독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선이 되어서/되기 위해 민주당 측에서 재판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인사를 대상으로 재판하는 것이 부담되어 재판을 연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에는 여전히 큰 문제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방식을 외면한 독재의 한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선 후보자 당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한 요소의 판단을 회피한 것이니까용

이재명 정부가 재판을 연기했든 사법부가 회피했든 재판 회피의 주체를 떠나서, 결격사유의 존재 유무를 무시한 채 당선되기만 하면 일단락 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도 하겠네요

사법부의 부담으로 인한 회피라면 그땐 독재라는 말은 맞지 않게 되겠지만, 당선 자격이라는 끝 없는 꼬리표는 계속 붙게 될 테니 결국 추진하는 정책들마다 호소력있는 명분은 없게 되죠

또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입법부는 민주당 다수석으로 법안을 독단적으로 발의해서 밀어넣고 있는 실정에 행정부로는 검찰청의 폐지와 행정부에 중수처 기소청의 신설
사법부에는 대법관 증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판단이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혹 시간이 지나 권력이 집중되는 모양새로 흘러가버린다면
그땐 이미 늦은 시기일테니 현재에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네요
 
이 모든 시작이 재판 회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독재라는 표현과, 부정적인 시선들을 잠재우려면 절차를 올바르게 거쳐서 결격사유 없는 합당한 대통령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이피밴 06.18 10:23  
근데 여기애들 아무리 발악해봤자 의미없지않나 우리가 뭘 할수있는게 없잖아...

댓글징징정치글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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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06.18 10:38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함.
검찰 개혁에 대해 십수년 전 또는 수 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안이 있을 거임. 물론 법조계 사람들 의견도 들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정권초기에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양새는 썩 좋아보이지 않음.
계엄으로 나라가 반년간 정지 상태였으니 일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려는 모양새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나아보이기는 하지만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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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 06.18 12:01  
검찰 개혁해야하는 건 맞긴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필 타이밍이 사법리스크가 가득하신 양반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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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06.18 13:59  
검찰이 사법부라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많네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445.php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도 첨부합니다
https://www.scourt.go.kr/kids/about/about_org/index.html
쫌새로이 06.18 15:58  
[@친목밴]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사법부라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소속만 법무부 소속이고 수사기소 독립성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운영하던 독립적인 기능이 폐지되고 완전한 행정부 기관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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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06.18 16:28  
[@쫌새로이] 그럼 기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게 골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댓글이 행정부로 편입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거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행위인것 처럼 말하는 댓글이 많아서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을 곡해해서 기존에 행정부 소속이 아닌 기관을 억지로 행정부로 편이 시키려한다는 주장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퍼 후반대 까지 나온 이유를 민주당이 명심하길 바라는데 어떨지…
쫌새로이 06.18 17:07  
[@친목밴] 아마 신설되는 중수청 기소청을 행정부에 완전 편입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표현에 검찰의 독립성은 제하려는 의도가 불쾌하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또 현재 시기적으로 형사 사법 쪽으로 발의하고 있는 논란 있는 법안들이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더욱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지 않나 싶기도 하구용

저도 검찰 개혁은 필요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한다고 하면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관련 법안들이 잘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정책들이나 이슈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법 쪽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이나 정책들은 다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비트코인2800층 06.18 14:06  
난 개인적으로 저걸 민ㅈ당이 진행하니까 신뢰성이없는거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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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스 06.18 18:24  
[@비트코인2800층] 내란당이 하면 신뢰가 가는 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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