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도 아니고 도로에 주차해놓은거라 애매한데..?
왕복 2차로중 1차로에 카라반을 대놓고 어느 ㅁ친 놈이 차박할거라고
어느 ㅁ친사람이 예상을 하고 주행을하냐...(이게사고발생주요원인일듯)
쌍라이크 안킨거때문에 10~20% 과실먹으려나?? 일단 주요원인 들먹으면서 무과실 따져보셈
저건 아마 선례가 없을거같은데 소송까지 가서 선례하나 만드셈(대한민국판사들하는꼬라지봐서는 그렇긴하지만.)
전방주시 의무는 있지만 그게 여기 해당하지는않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달리는 주행도로에 차가 멈춰서있을꺼라 예상할수없고
예상할수 없는거에대해서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음
예시로 옆차선에서 갑자기 박는다던가 사람이 튀어나온다던가 등등
예전에야 블박이 없으니 과실을 먹였지만 요즘은 블박이 있어서 책임소재가 명확함
반박시 니가 판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