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왜 있냐면 5인 미만은 어차피 여건 안좋아서 일일히 챙겨줄 수가 없어서 그런거임
사용자나 근로자나 버는 액수가 차이 안나서 오히려 사용자 보호해주려고 있는 조항이라 보면 됨
저기 안나와있는데 차별금지도 포함 안됨 ㅋㅋ
많이 벌면 사업 늘리고 더 번창시킬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역으로 보호해주려고
난 직원 4명으로 자영업하는데 저걸 악용하지는 않음.
연장근로하게 되면(1년에 1번 있을까말까함) 노무사쪽에 문의해서 다 지급해 주고, 연차는 주 5일 근무라 인원이 타이트해서 연차까지 쓰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해서 연말에 주고 있음.
알바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챙겨주고, 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만 두게 되었을때 챙겨주고..
해고는 좀 아이러니 한게 오히려 직원들이 잠수타고 안나와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음.. ㅠㅠ 일부 악덕업주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저걸 악용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