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랑먼지랑]
옛날에 법원에서 공익했었는데 대리인 없이 처리하려면 두명 다 출석해서 접수하고 4주인가 5주가 숙려 기간 같은 게 주어지고 그 후 출석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협의 이혼 됐던 걸로 기억함.
근데 자녀가 있고 없고였나 미성년자냐 아니냐였나 기억이 안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간이 달랐던 걸로 기억함.
아마 저 3분은 접수부터 이혼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라, 접수는 변호사가 해주고 숙려기간 때는 어차피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되니, 숙려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들 생각이 그대로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