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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울시장  
세월호때도 저런 년 있었는데 확실히 법을 손 봐야됨
15 Comments
데미언릴라드 2020.03.14 01:27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바뀐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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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3.14 01:45  
세월호때도 저런 년 있었는데 확실히 법을 손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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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짬10년 2020.03.15 22:01  
[@서울시장] 천안함때가 더 컸지않냐? 세월호때는 첨들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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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척하는애때릴려고만듬 2020.03.15 22:12  
[@물류짬10년] 있었음 년은 아니고 놈인데 광화문에서 단식시위하던거 생각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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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안상희 2020.03.15 22:30  
[@아는척하는애때릴려고만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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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0.03.15 22:17  
[@물류짬10년] 세월호때 있었음
존나 신기하게
애미 애비 번갈아가면서 등장함
저런 호로새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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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2020.03.14 03:57  
ㅈ 같은 법이라서 아마 받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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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손빼욧 2020.03.14 05:24  
사람이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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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3.14 07:48  
얼굴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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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또리아 2020.03.14 08:25  
기여분소송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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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20.03.14 08:28  
안타깝네.
근데 유서로 자기 의사 남겨도
그거랑 상관없이 친모한테 돌아가는 몫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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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3.14 10:36  
[@LACOSTE]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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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척하는애때릴려고만듬 2020.03.15 22:15  
[@LACOSTE] 유서로 남기면 유서로 남긴내용 그대로 감 없으면 이제 1 2 3순위정해서 들어가는데
구하라는 유서가 없고 1순위인 자식도없으니 2순위인 부모한태 가야되는데 친모가 자식버리고 50프로 때먹을려고 붙으니 빡돌수밖에
똥꼬에낀나물 2020.03.15 22:19  
x같은게 아무리 저래도 호적상으로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기때문에 무조건 받게되어있다.
괜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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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dkxocieh37 2020.03.16 01:14  
판사도 마음속으론 얼마나 열받겠음. 어쩔수가없음. 법에 유추해석을 못하니 이런 억울한일은 안없어질꺼임 개정해도 마찬가지지. 법은 딱 정해진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안됨.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랑 명확성원칙 같은것들이 있는건데 개정을 해도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일은 또 생길꺼임. 애들은 보고싶은데 어쩔수없이 이혼한 그런사람까지 피해 볼수도있고 애를 버렸다는 기준을 정하는것도 힘들꺼같고 법개정이 이런 민법같은경우는 진짜 많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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