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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모른채 '군기교육대' 가라는 軍…피해 병사는 소송



 


육군에서 복무하던 말년 병장은 6월에 갑자기 부대원 선동 및 상관 모욕 등으로 군기 교육대 징계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징계 결정문에 명확한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말년 병장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부대는 기각, 말년 병장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함.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계처분 중단 결정을 내렸고, 10월에 무사히 만기 전역을 함.




Best Comment

BEST 1 골든샤워  
요즘애들은 똑똑해서 안 당하네
4 Comments
골든샤워 2023.01.01 20:09  
요즘애들은 똑똑해서 안 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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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3.01.01 21:02  
몇달 뒤면 민간인 될 사람을 왜 건드렸지
ㅈㄴ 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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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제거스프레이 2023.01.02 13:13  
이게 무슨무슨죄의 실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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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1.02 16:09  
저렇게 좆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냥 저게 끝인거야? 저새끼들한테 보상받아야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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