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낳으면 무상주택”… 법으로 강제한다
자녀를 네 명 낳을 경우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4자녀 가구의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3자녀 가구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소득·자산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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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게 맞아 이런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