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Best Comment

BEST 1 개붕  
캣맘을 고양이로 물리치네 ㅋㅋ
BEST 2 여린심장  
본인 집 주변에는 더러워 지는거 싫고?ㅋㅋ
BEST 3 니말이다맞아  
진짜 궁금한 게 그놈의 법적조치는 뭘 알고 떠드는걸까...
10 Comments
개붕 06.17 20:07  
캣맘을 고양이로 물리치네 ㅋㅋ

럭키포인트 5,376 개이득

TopTeemo 06.17 22:23  
[@개붕] 캣적캣

럭키포인트 14,080 개이득

여린심장 06.17 20:58  
본인 집 주변에는 더러워 지는거 싫고?ㅋㅋ

럭키포인트 3,512 개이득

jooon 06.17 22:09  
단독이면 지네 마당에서 주면 되겠구만

정신병자네

럭키포인트 19,367 개이득

니말이다맞아 06.18 09:26  
진짜 궁금한 게 그놈의 법적조치는 뭘 알고 떠드는걸까...

럭키포인트 22,142 개이득

힐노예 06.21 18:48  
[@니말이다맞아] 나도 궁금하네 ㅋㅋㅋ 진짜 처벌이 가능한지

럭키포인트 9,511 개이득

데미 06.22 14:00  
[@니말이다맞아] 뇌피셜로:
캣맘이 생각하는 법적조치 = 손괴죄 (내 물건인 고양이 밥그릇+@를 망가트렸다!) 또는 절도죄 (내 물건인 고양이 밥그릇+@를 훔쳤다!), 동물보호법 위반 (고양이를 보호해야하는데 오히려 해한다!)
*** 여기서 동물보호법은 그 동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니 제3자가 단순히 밥그릇+@를 치우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로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경우 "동물 학대"로 적용될 수 있음

그에 반대로 캣맘에게 가해질 수 있는 법적조치 = 무단점유 + 불법 설치물 (건물주, 또는 그 장소의 주인 - 국가 포함 - 에게 허가받지 않은 경우) +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철거비용 등, 소방법 위반 (복도나 계단 등 소방법 상 대피로로 지정된 공간에 밥그릇+@를 설치했을 경우), 주거침입 (사유지에 무허가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등등

방지법:
우선 주거침입으로 물리쳐보고, 혹시라도 밥그릇+@를 철거해서 캣맘이 손괴죄, 또는 절도죄로 고발 들어올 경우 그 캣맘을 "해당 고양이의 실 주인, 또는 관리인으로서 그 고양이를 관리해야 할 권리 및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사람임을 법적으로 인지시킨 후 그 고양이로 인한 피해보상 (증명할 수 있어야함)+주거침입+@로 역관광 ㄱㄱ

럭키포인트 23,606 개이득

풀파워야메떼 06.18 16:50  
캣맘이 제일 싫어 하는 건 책임과 의무임.

럭키포인트 11,000 개이득

옆집왕 06.18 22:22  
캣적캣 ㅋㅋㅋ 윗댓글 ㅋㅋㅋㅋㅋㅋㅋ 3단어로 모든 걸 표현하네 ㅋㅋ

럭키포인트 19,911 개이득

지니어스윤 06.21 19:40  
진짜 개시펄련이네

럭키포인트 21,461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