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중국 법원에서 짝퉁판결 받아낸 한국 예술가
1. 한국의 설치미술가 이재효씨 위 사진같은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임, 그런데 5년전부터 중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들이 판매중인 사실을 알게됨
2. 그러나 알았을때는 이미 너무늦은 상태에 먼 타국이고 연고도 없어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 했음
3. 그러나 재작년 6월 중국의 한 예술단체에서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이오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사람들의 노력으로 승소함
4. 순수 미술 작품은 표절입증이 다른 분야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선례가 생겼다는것은 앞으로 좋은현상으로 발전한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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