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랑 잤다고 퇴학당했던 육사 생도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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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14:22
2013년, 임관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퇴학당했는데 그 사유가...
원룸을 빌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와 동침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
해당 생도는 퇴학처분취소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1, 2, 3심 모두 똑같은 판결을 내림.
1) 원고의 행위가 육사 예규를 어겼다고 해석하면 이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원고의 행위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겐 도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가정해도 퇴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재량권 남용이다.
법리에서도, 재판에서도 100%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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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면 저런 개븅신 짓거리를 저렇게 하는게 빨갱이들과 싸우는 나라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