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아닌것들이죠. 법을 피해가는 사기랑. 일부 거래자가 확인해야하는 항목들 (계약서 내용 미확인) 이런건 공인중개사 잘못이 아니거든요. 실사례로
월세 10인데 관리비 70 이런거래있는데 본인이 전부 확인 안하고. 도장찍고 중개사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법을 확인해주는거지 저런 계약 내용을 확인해주는게 아닙니다.
[@하악화학]
국가에서 공인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줘서 계약을 확인해주고
법에 따라 진행했는데 잘못되면 피해는 국민의 몫 이니 잘못된거죠
법을 피해가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못 지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국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질꺼면 법은 왜 있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왜 존속해야하는지 모르겠음
서류대행 수수료가 보통 10만원 선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ㅈㄹ났네 ㅋㅋ
20만원 받으면 니가 뭘 책임질꺼냐?
니가 살만한 집을 발품팔아서 찾아줬냐?
아니면 살사람을 구해왔냐?
그냥 쳐 앉아 있다가 매수인매도인 같이 손잡고 오면 니는 수수료 0.5 씩 딱딱 띠먹으면 되는거냐? ㅋㅋ 양심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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