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8 5844 32 0 2023.04.02 01:39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030 + 0 요약1. 60대 노인이 술 먹고 주민센터 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 침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 친 노인 손목 끌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 원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32 이전글 : 오늘 크보 41년만에 대기록 세워짐 다음글 : 나무위키에서 페미니즘 항목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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