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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



 


요약


1. 60대 노인이 술 먹고 주민센터 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 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 친 노인 손목 끌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 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Best Comment

BEST 1 빵떡이  
공무원도 사람인데 진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BEST 2 1234577  
[@성장이멈췄구나] 판사 새끼들 지들앞에서 욕만해도 감방쳐 넣으면서 저건 무죄때리네
BEST 3 성장이멈췄구나  
1심 무죄때린 판사는 뭐냐?
8 Comments
빵떡이 2023.04.02 01:41  
공무원도 사람인데 진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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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4.02 02:36  
공무원이 일을 뭐같이 하는부분도 있지만 민원인 이새끼들만 정상적이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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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4.02 04:25  
뭐든 불만이있어도 상식선에서 해결해야지 배째라 진상짓들은 보호를해주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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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멈췄구나 2023.04.02 06:43  
1심 무죄때린 판사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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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3.04.02 07:20  
[@성장이멈췄구나] 판사 새끼들 지들앞에서 욕만해도 감방쳐 넣으면서 저건 무죄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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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3.04.02 06:54  
공익 불렀으면 사후처리까지 완벽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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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2023.04.02 08:20  
1심 무죄가 웃음 포인트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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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3.04.02 09:33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기를 하냐
아니면 절대적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리기를 하냐
아니면 정의가 있기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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