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전체 가입자의 13.3%인 상한액 납부자는 소득 대비 약 0.56%, 월 최대 3만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0.9%인 하한액 미만 가입자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앞서 전날 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
즉, 소득 상위자 월급 590만원 이상과 소득 하위자 월급 37만원 이하 하한자 둘만 오르고 85%의 나머지 가입자는 그대로니까 대부분의 개집러들은 해당없을듯~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액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전체 가입자의 13.3%인 상한액 납부자는 소득 대비 약 0.56%, 월 최대 3만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0.9%인 하한액 미만 가입자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앞서 전날 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
즉, 소득 상위자 월급 590만원 이상과 소득 하위자 월급 37만원 이하 하한자 둘만 오르고 85%의 나머지 가입자는 그대로니까 대부분의 개집러들은 해당없을듯~
아니 애초에 싀발 연금이 왜 강제성을 띄는데 점점 고령화사회되고 경제가 어려우니 은퇴 후 자립이 안되는건 아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뭐 무한동력마냥 들어오는것보다 나갈게 많아 뭔 ㅈㄹ을 떨어도 후대로 갈수록 미친듯이 내지않으면 고갈이 확정적인건데 점점 더 많이 내고 더 못받을꺼 왜 강제로 운용을 하냐고
심지어 공단이 압류까지 거는게 맞다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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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
즉, 소득 상위자 월급 590만원 이상과 소득 하위자 월급 37만원 이하 하한자 둘만 오르고 85%의 나머지 가입자는 그대로니까 대부분의 개집러들은 해당없을듯~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04_0002213977
월급은 올랐는데 실수령은 줄어드네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