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폐기가 아니라 마켓에 판거 같은데
중점은 폐기한다고 했든, 버린다고 했든 세탁소에서 주인한테 얘기 했냐 안했냐가 클거 같음.
비슷할 순 있는데, 나는 대출받은거 상환이 지연되면 은행에서 5일 이내 입금 안 하면 단기연체 등록된다고 할 때 일당알바나 급하면 가족한테 빌려서 내고 다시 갚던하는데 결과를 미리 통지했냐 안 했냐가 크다고 봄..
Best Comment
'너무 죄송하죠' 이 6글자로 표현하고
남 탓하려고 빌드업 한건 ㅈㄹ 장황하게 쓴 걸 보니
한숨밖에 안나온다ㅋ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
소보원도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 같음
3개월 지나면 세탁업체가 임의처분가능하다고 하니까 의견이 갈리고 자시고
소보원에 고발해도 2년 9개월이나 유예해준 세탁업체가 이길듯
http://www.cleaning.or.kr/index.php?mid=page_Lsru56&document_srl=411#:~:text=%E2%91%A1%20%EC%84%B8%ED%83%81%EC%97%85%EC%9E%90%EB%8A%94%20%EC%84%B8%ED%83%81%EC%99%84%EC%84%B1,%EC%9D%98%EB%AC%B4%EB%A5%BC%20%EB%8B%A4%ED%95%98%EC%97%AC%EC%95%BC%20%ED%95%A9%EB%8B%88%EB%8B%A4.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