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 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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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타인의 재물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죠
물론 주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개를 조종해서 다른개를 물게 했다면 재물손괴가 될수 있으나 그걸 입증할수 없고 과실이나 자신의 개의 관리소홀로 다른 개가 피해를 봤다면 민사로 해결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