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데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민사에서는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이는 상대방 당사자가 없는 소송이 됩니다. 이러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라네요.
[@썬데이]
안그래도 나무 위키를 보면 자살자의 경우 유가족 측에서 너 때문에 자살한 거라고 살인자로 프레임 씌우는 선동이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그나마 이건 자살은 아니긴한데 님 말씀대로 많이 다친 게 아니면 참...도의적으로 유가족 상대로 하기엔 좀 그렇긴 하죠.
근데 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쁜 짓 하더니 잘됐다.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건덕지라도 있지만 뒷차 운전자들은 어우...속이 시원할 부분도 없고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민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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