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은 이미 잘못을 다 인정했고 피해 액수 다 나왔고
이쪽에선 절도죄로 고소할수 있고 카드사에서는 여신금융법위반으로 고소할 것임. 둘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죄(여신금융법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7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임) 이며 합의 안봐주면 집행유예 나오기도 힘듬 -_-;;
검사가 기소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됨. 그럼 변호사가 알아서 열람등사해서 사건 내용 다 파악할거고 내가 따로 변호사 만나서 상황 설명할 필요도 없음. 그 이후로는 법원이고 검사고 변호사고 따로 만날 필요도 없음. 그냥 잊을만 하면 사건 진행상황 전화나 문자로 오는거 따박따박 듣기만 하면됨. -_-;;;
그래 애새끼들은 남의 카드 쓴것부터 개념이 안 박힌 새끼들이라 저렇게 무식한 대응을 할수있다 쳐 근데 부모는 시발 그러면 안돼지 부모는 사과부터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하게 냅둬야지 그래야 피해자도 조금 누그러지고 원만하게 가지 아 뭐 저런 부모니까 저런 새끼들이 나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