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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비용 받고선‥출석 직전 "코로나 걸려 못 간다"







 


경찰 동행비 55만 원 등 165만 원을 입금했지만, 


선임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출석 당일, 답변 내용을 미리 상의하자는 말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장담하던 진 변호사는

 

조사 15분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관을 따로 만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흘 뒤 환불을 받으려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일주일 격리됐어야 할 진 변호사가 버젓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더니, 의뢰인을 새 손님으로 알고 상담까지 

하려 했습니다. 














 


3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3.04.21 21:51  
시이발 진짜 요즘
전문의식 떨어지는 사짜직업들 왤케 많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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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2023.04.21 22:02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사람의 인성, 책임의식, 도덕관념 같은것들은 무시한채 공부만 가지고 자리에 사람을 앉혀서 그런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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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2023.04.24 10:46  
로스쿨출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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