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크킹]
특수협박이라기보단 위협운전이냐 아니냐인데
그건 수사하는 경찰마다 달라짐
도로에 길막하고 차세우고 내려서 욕하는걸
위협운전이라고 인정하는 수사관이 있는 반면에
그걸 인정안하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던지거나
재물손괴를 해야 위협운전으로 인정하는 수사관도 있음
정말 모호하게 가이드가 잡히는게 위협운전임
근본적인게 법원에서 두가지경우를
판결한적이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건 위협운전이 맞다 아니다 달라서가 맞음
원래 취지의 위협운전은 운전중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운전 및 운전중 의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끼게 한경우임
근데 법자체가 정말 모호하게 정의된 원인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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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목검 꺼내는 순간 내가 미친놈 될거같아서 봉인중ㅋㅋㅋ
절대 하지 맙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