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하]
우연히 강풍이 불때
우연히 여고생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볼때
우연히 롱패딩이 열렸나봐
뉴스기사는이거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명했다.
이어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