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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우웩 2023.03.28 12:36  
우연히 체포되어
우연히 사형선고
우연히 인생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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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03.28 12:40  
개아픔 짖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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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공감러 2023.03.28 12:41  
우연이 3번 이상이면 인연이라던데
벌금형과 인연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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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3.28 13:03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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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3.03.28 13:12  
우연히 발기가 되었고 우연히 발사가 되었고
미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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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3.28 13:18  
엥 난 납득이 가는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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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3.28 17:22  
[@여름] 저게 납득이 된다고????
바지도 안 입었는데?
패딩만 입었다면 무조건 롱패딩이어야 하는데
롱패딩이 강풍이 분다고 뒤집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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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3.03.30 11:03  
[@히하] 우연히 강풍이 불때
우연히 여고생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볼때
우연히 롱패딩이 열렸나봐

뉴스기사는이거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명했다.

이어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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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our 2023.03.28 13:28  
음..그럴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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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윤 2023.03.28 14:49  
염증이 있다고 팬티를 안입는게 말이 되나??  트렁크 팬티라도 입어야지

패딩에 쓸리는게 더 아프겠네 ,,  강풍이 불면 잘 여며야지  무슨 태풍 매미냐?

빼박 바바리맨이구먼  몬 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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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 2023.03.28 20:14  
염증이여봐야 뭐 요도염이나 전립선염 부고환염 아닐라나 팬티 입어도 되는디 그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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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a 2023.03.29 04:16  
염증이 나서 속옷도 옷도 모두 못입고 패딩만 입어야하는 상황이면 돌아다니지를말아야지 출근도못하겠네 말같은소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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