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밴]
2차 창작물은 어디까지나 창작자가 허용 혹은 묵인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존중받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거죠, 그것도 창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친목밴]
2차 창작물은 어디까지나 창작자가 허용 혹은 묵인을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존중받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거죠, 그것도 창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Best Comment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존중받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거죠, 그것도 창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