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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유혜디 10 5733 18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2092?sid=102


Screenshot_20230420_211817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Screenshot_20230420_211824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Screenshot_20230420_211840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Screenshot_20230420_211846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Screenshot_20230420_211854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

Screenshot_20230420_211900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Screenshot_20230420_211906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34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최대 30개월까지 채웠던 청년들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Screenshot_20230420_211914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Screenshot_20230420_211932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업체에 배치되기 전 관련 규정을 숙지시켰고, 지난 2018년 같은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Screenshot_20230420_211938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Screenshot_20230420_211946_YouTube.jpg [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Best Comment

BEST 1 번저강  
저새끼들 군 관련 비위사실 하나 나올 때마다 무능하게 의무 이행 못했으니까 근로급여 다 몰수하고 호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된다
BEST 2 호박고구마빌런  
가서쳐죽여버리고싶겠다...
저게 시이발 사장잘못이지
일한애들잘못이냐
지네가 매달체크를하던가
월급처받는새키 일 개못하네
10 Comments
김탱구 2023.04.20 21:30  
개쓰레기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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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3.04.20 21:32  
와 진짜 개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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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3.04.20 21:32  
저새끼들 군 관련 비위사실 하나 나올 때마다 무능하게 의무 이행 못했으니까 근로급여 다 몰수하고 호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된다

럭키포인트 5,457 개이득

여름 2023.04.21 01:14  
[@번저강] 사업체 관리 못해놓고 책임은 엄한데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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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3.04.20 22:00  
가서쳐죽여버리고싶겠다...
저게 시이발 사장잘못이지
일한애들잘못이냐
지네가 매달체크를하던가
월급처받는새키 일 개못하네

럭키포인트 9,545 개이득

살구랑먼지랑 2023.04.20 22:10  
개 ㅈ같겠다... 억울해서 어떡하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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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밴 2023.04.21 00:59  
와...남인생이라고 진짜 일 개좆같이하네...시발 내가 다 화가나네 미친새끼들인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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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23.04.21 01:32  
저 법률의 원래 목적은 특정 업체에서 복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일을 하지 않거나 더 쉬운 일을 하거나 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저 청년들은 장소만 근처로 바뀌었을 뿐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득을 본 것도 없고 법을 어기고자 한 의도도 없는데 저 정도도 선처를 못해주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사장이 받아야 하겠지만 사장도 딱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없었기에 시정조치 정도로 해결 될 수 있을 듯 하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오히려 30개월 동안이나 이런 사실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병무청 직원들이겠지. 아직 사회의 단물 쓴물 구분도 못할 청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네. 망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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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2023.04.21 04:40  
개족같은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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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3.04.21 09:38  
사장 잘못이 젤 크고, 관리 못한 병무청이 2순위인데, 엄한 피해자가 더 피해를 봐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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