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2092?sid=102
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
34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최대 30개월까지 채웠던 청년들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
34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최대 30개월까지 채웠던 청년들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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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시이발 사장잘못이지
일한애들잘못이냐
지네가 매달체크를하던가
월급처받는새키 일 개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