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임.
본문의 최대 60시간은 주평균 60시간으로 쭉쭉 일해라가 아니다.
최대 69시간처럼 월평균은 주 최대 52이내 일시적인 69시간근로하는 건데 월단위 분기단위 반기단위 연단위 별로 적용시간이 달라서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설명 더럽게 못함.
제조업 또는 고정근무제가 대다수인 한국 특성상 많이 일하는 주만있지 적게 일하는 주를 업체가 허용 안함<-- 주69시간이나 60시간이 개소리인 이유
포괄임금제라는 희대의 병@신같은 제도도 한몫함
사용자 입장에선 52시간까지 급여에 반영된상태니까 52시간까지 굴려도 상관없네?<--주40법정근로시간을 유명무실하게 만듦
주 69시간 적용하고싶으면
포괄삭제(주평균 40 초과분 별도초과수당 지급)
코어근무제(10~15 or 11~16) 하루평균 8시간근무
두가지는 법으로 정리하고 가야된다.
생산직 관리직같은 직군은 적용하기 힘들어도 사무직은 적용 가능하다.
기업한테 유리한부분이 생기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생겨야지?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임.
본문의 최대 60시간은 주평균 60시간으로 쭉쭉 일해라가 아니다.
최대 69시간처럼 월평균은 주 최대 52이내 일시적인 69시간근로하는 건데 월단위 분기단위 반기단위 연단위 별로 적용시간이 달라서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설명 더럽게 못함.
제조업 또는 고정근무제가 대다수인 한국 특성상 많이 일하는 주만있지 적게 일하는 주를 업체가 허용 안함<-- 주69시간이나 60시간이 개소리인 이유
포괄임금제라는 희대의 병@신같은 제도도 한몫함
사용자 입장에선 52시간까지 급여에 반영된상태니까 52시간까지 굴려도 상관없네?<--주40법정근로시간을 유명무실하게 만듦
주 69시간 적용하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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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근무제(10~15 or 11~16) 하루평균 8시간근무
두가지는 법으로 정리하고 가야된다.
생산직 관리직같은 직군은 적용하기 힘들어도 사무직은 적용 가능하다.
기업한테 유리한부분이 생기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생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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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임.
본문의 최대 60시간은 주평균 60시간으로 쭉쭉 일해라가 아니다.
최대 69시간처럼 월평균은 주 최대 52이내 일시적인 69시간근로하는 건데 월단위 분기단위 반기단위 연단위 별로 적용시간이 달라서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정부가 설명 더럽게 못함.
제조업 또는 고정근무제가 대다수인 한국 특성상 많이 일하는 주만있지 적게 일하는 주를 업체가 허용 안함<-- 주69시간이나 60시간이 개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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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는 법으로 정리하고 가야된다.
생산직 관리직같은 직군은 적용하기 힘들어도 사무직은 적용 가능하다.
기업한테 유리한부분이 생기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생겨야지?
아니면 주평균 35시간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