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penny]
1.횡단보도 신호등은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냐 만 생각하시면 바뀐법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가시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 사고를 내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그냥 무조건, 우회전할땐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직진 신호 파란불일땐 서행 우회전, 빨간불일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긴 합니다만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enpenny]
1.횡단보도 신호등은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냐 만 생각하시면 바뀐법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가시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 사고를 내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그냥 무조건, 우회전할땐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직진 신호 파란불일땐 서행 우회전, 빨간불일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긴 합니다만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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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이어도 보행자 없음 가도 된다고....답답해 죽겠다 정말
2.그냥 무조건, 우회전할땐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직진 신호 파란불일땐 서행 우회전, 빨간불일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긴 합니다만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바뀐법 설명해도 그런법 없다고 우기고.
이런데 하긴 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