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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만취 뺑소니 사고낸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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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 뺑소니인데 집유

검찰이 형량이 약하다고 항소 했지만 재판부가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볼수없다하고 집행유예로 해결

음주운전경력이 4회에 달하지만 그런거 없.... 이게 유머가 아니고 뭐냐 ㅋㅋㅋ 



이럴거면 왜 만들었니? 민식이법 윤창호법 



Best Comment

BEST 1 빵꾸똥꾸  
똑같은 법인데 누구는 4번에 집행유예냐...진짜 어디까지 썩은거냐
BEST 2 ㅁㄴㅇㄹ2  
전관예우 것지
27 Comments
빵꾸똥꾸 2021.02.08 22:20  
똑같은 법인데 누구는 4번에 집행유예냐...진짜 어디까지 썩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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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21.02.09 12:47  
[@빵꾸똥꾸] 민식이법이 법리적으로 오류가 많은 것 때문에 오해들 하고 있는거 같은데
민식이법을 적용해도 집행유예 요건은 갖출 수 있음
저 운전자가 특별한걸 누린게 아님
빵꾸똥꾸 2021.02.09 14:23  
[@얼라리요] 제가 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쪽에 있던 B양(6세)을 치었다.

이 충격으로 B양의 몸은 튕겨져 나갔지만 A씨는 계속해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B양의 몸을 역과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이 사고로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뼈 폐쇄 골절, 안면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이 사고를 목격한 인근 배달업소 직원들이 상당 거리를 추격한 끝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만취 상태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을 유지한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해 선처를 해줬으면 한다’,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등 B씨 측으로부터의 처벌불원서가 추가로 작성·제출됐으며, B양의 경우 얼굴, 손등 및 발등에 치료예정인 일부 흉터가 남아있는 외에 다른 외상이 남아있지는 않은 점 등이 A씨의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합의를 해서 그런것 같은데
음주운전 전과4범이 합의만 해도 집유가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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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1.02.09 14:25  
[@얼라리요] 요약하면 술먹고 스쿨존에서 애 치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사법부에서는 합의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유를 날렸다는건데

그럼 돈만 있으면 다 집유가 된다는건데 이것만 봐도 썩어보입니다
얼라리요 2021.02.09 19:20  
[@빵꾸똥꾸] 저도 잘 모르지만 알량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보자면
합의에서 '금전의 지급'보다는 '피해자의 용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법관이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그중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란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면 누구라도 공분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사실 피해 아동의 부모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누구보다도 분노를 느낄 부모가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돈만 주면 집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빵꾸똥꾸 2021.02.10 01:46  
[@얼라리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VOLVO 2021.02.08 22:2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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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1.02.08 22:26  
전관예우 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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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트리프렌즈 2021.02.08 22:27  
정작 억울한사람은 쎄게받고 쎄게받아야 할 사람은 약하게 받고
웃긴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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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2.08 22:30  
뭐 사람마다 다른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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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혈랑 2021.02.08 22:37  
사람 가려서 판결하는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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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드다리오 2021.02.08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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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2.08 23: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다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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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2021.02.08 23:22  
판사는 ai해야지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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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1.02.09 10:15  
[@사나] 문제는 지금까지 판결이 다저따위라 학습해도 집유나올것같음
공백a 2021.02.09 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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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마요덮밥 2021.02.09 09:50  
씨.발넘 죄책감이나 느끼고있을까? 돈주고 전관예우 썼겠지? 죽창 마렵네 판사답변 씨.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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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21.02.09 12:11  
[@스팸마요덮밥]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7/105317113/1
들어가서 읽어보길 추천하고 요약하자면
운전자가 눈물 흘리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불원서 작성해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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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마요덮밥 2021.02.09 13:32  
[@얼라리요] 무려 4번째 음주운전 걸려놓고 죄를 반성한다는건 못믿겠지만 용서를 구하고 부모와 합의한게 컸나보네요.
얼라리요 2021.02.10 08:42  
[@스팸마요덮밥] 제 자식 충격하고 역과한 운전자를 부모는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런 부모가 운전자를 용서했다는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반성하는 모습을 봤다는 방증 아닐까요
유미자 2021.02.09 09:52  
누구길래 집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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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렐렐락 2021.02.09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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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1.02.09 10:14  
판사새끼 머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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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2.09 10:45  
돈 좀 써서 전관예우빨 잘 받는 변호사 선임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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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1.02.09 12:17  
아니 씨1발 한번을 해도 이제 민식이법때문에
걍 스쿨존에서 애 스치기만해도 좆되는 세상인데
0.2% 넘고 애치고 거기다 뺑소니까지했는데 구속이 안됐다고?
진짜 개~시발새끼덜아 적당히 상식선에서 갖고 놀아라 예미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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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사막 2021.02.09 12:58  
음주경력4회에 만취상태로 스쿨존에서 6살짜리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빠져나갈 구멍이있는 범죄자를 위한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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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1.02.09 16:45  
내가 우리나라 말중에 정치나 법 이야기 나올 때
제일 ㅈ같은게 "~라고 볼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완전 마법의 단어임
무적의 방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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