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쪽에 있던 B양(6세)을 치었다.
이 충격으로 B양의 몸은 튕겨져 나갔지만 A씨는 계속해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B양의 몸을 역과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이 사고로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뼈 폐쇄 골절, 안면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이 사고를 목격한 인근 배달업소 직원들이 상당 거리를 추격한 끝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만취 상태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을 유지한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해 선처를 해줬으면 한다’,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등 B씨 측으로부터의 처벌불원서가 추가로 작성·제출됐으며, B양의 경우 얼굴, 손등 및 발등에 치료예정인 일부 흉터가 남아있는 외에 다른 외상이 남아있지는 않은 점 등이 A씨의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합의를 해서 그런것 같은데
음주운전 전과4범이 합의만 해도 집유가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싶네요
[@빵꾸똥꾸]
저도 잘 모르지만 알량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보자면
합의에서 '금전의 지급'보다는 '피해자의 용서'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법관이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그중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란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면 누구라도 공분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사실 피해 아동의 부모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누구보다도 분노를 느낄 부모가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돈만 주면 집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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