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다코코낫]
전 전고제한(=하중제한)이 있는 승용차 전용 옥내 주차장을 예시로 든거구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수용 가능한 복합 주차장은.. 예를들어 대형건물의 지하주차장같은 경우 3톤이상 9톤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허용 활하중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600kgf.㎡ 입니다.
600kgf.㎡의 활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이면 공차중량 4.1톤의 Hummer EV 도 매우 여유롭게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결론은 지금 기준으로도 전기차를 수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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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가 문제인거죠.
아래는 주차장의 활하중 기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옥내주차장의 경우는 3톤 이하가 기준이구요 적용 활하중은 300kgf.㎡ 입니다.
즉, 제곱미터당 300kgf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주차 구획선이구요
1대 주차 가능한 주차 구획선의 면적은 2.5m X 5.0m 입니다.
뭐 대충 계산해 보아도 구획선 하나에 허용가능한 하중이 3,750kgf 이네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가 3톤이 넘어가는 차는 없죠?
결국엔 부실공사가 문제인거지 전기차가 문제는 아니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