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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박샤샤  
우리 아부지도 나 첫차샀을때 혹시 모르니까 목검하나 주시드라.  도로위에 미친놈들 많다고..
근데 목검 꺼내는 순간 내가 미친놈 될거같아서 봉인중ㅋㅋㅋ
BEST 2 이방원  
헐.....그거 들고 내리시면 저 카우보이 양반처럼 특수협박죄 들어가요
절대 하지 맙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Comments
해운대 2023.04.01 19:06  
아줌마 패기쩌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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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샤샤 2023.04.01 19:34  
우리 아부지도 나 첫차샀을때 혹시 모르니까 목검하나 주시드라.  도로위에 미친놈들 많다고..
근데 목검 꺼내는 순간 내가 미친놈 될거같아서 봉인중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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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스시 2023.04.01 20:22  
[@박샤샤] 어줍잖은 미친놈 상대로는 필요함. 차대차 보다 이상한 보행자가 골목이나 오르막 일방길에서 지랄떨때 쫒아내기 좋더라고.. 나도 몽키스패너 제일 큰 거 하나 있음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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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동이 2023.04.01 20:52  
[@5대스시] 나는 휴게소에서 파는 손도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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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2023.04.01 21:10  
[@개동이] 나도 파이프렌치 들고다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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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드 2023.04.02 09:28  
[@박샤샤] 결국 둘 중 하나는 미친놈일테니, 아버님 말씀이 백번옳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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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3.04.01 21:19  
헐.....그거 들고 내리시면 저 카우보이 양반처럼 특수협박죄 들어가요
절대 하지 맙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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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04.02 10:12  
[@이방원] 아마 먼저꺼내라는게 아니고 상대가 꺼내면서 지랄하면 방어용으로 쓰라고 있는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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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3.04.02 11:40  
[@이방원] 법적으론 누가 먼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음

꺼내면 ㅈ됨. 미국법정의경우 과정을 ㄷ
따진다 치면 한국은 종결주의임

요약하면 미국같음 누가 때리려해서 쇠파이프 꺼냈다
그걸 인정해주는데 한국은 상황종결후 누가 뭘 들고 있었냐? 그걸로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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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4.02 12:40  
[@이방원] 결과만봄
근데 그와중에 본인네들 입맛에따라 경우를 또 보는경우가 있음
일관성이없어서 ㅈ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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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2023.04.02 00:08  
골프채가 좋다고 골프채 차에 넣고 다니라는 말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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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4.02 09:1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위협운전 하는거 자체가 위험한 자동차 이용한거라 특수협박죄 되지 않음?

아시는분 등판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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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3.04.02 16:29  
[@야크킹] 특수협박이라기보단 위협운전이냐 아니냐인데
그건 수사하는 경찰마다 달라짐
도로에 길막하고 차세우고 내려서 욕하는걸
위협운전이라고 인정하는 수사관이 있는 반면에
그걸 인정안하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던지거나
재물손괴를 해야 위협운전으로 인정하는 수사관도 있음
정말 모호하게 가이드가 잡히는게 위협운전임
근본적인게 법원에서 두가지경우를
판결한적이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건 위협운전이 맞다 아니다 달라서가 맞음
원래 취지의 위협운전은 운전중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운전 및 운전중 의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끼게 한경우임
근데 법자체가 정말 모호하게 정의된 원인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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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2023.04.02 10:02  
바지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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