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은 계약금(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신고)->중도금(안하는 경우도 있음)->잔금(소유권이전등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평형 혹은 유사평형의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신고를 높게하여 시세가 높아졌다고 설명한 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 후에 높게 실거래신고한 거래는 취하하는겁니다. 실거래신고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계약서 작성 시(계약 후 일정기간동안 신고 안하면 과태료)에 가능하므로 실제거래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신고를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시어 갑구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 혹은 월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은 계약금(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신고)->중도금(안하는 경우도 있음)->잔금(소유권이전등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평형 혹은 유사평형의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신고를 높게하여 시세가 높아졌다고 설명한 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 후에 높게 실거래신고한 거래는 취하하는겁니다. 실거래신고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계약서 작성 시(계약 후 일정기간동안 신고 안하면 과태료)에 가능하므로 실제거래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신고를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시어 갑구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 혹은 월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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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평형 혹은 유사평형의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신고를 높게하여 시세가 높아졌다고 설명한 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 후에 높게 실거래신고한 거래는 취하하는겁니다. 실거래신고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계약서 작성 시(계약 후 일정기간동안 신고 안하면 과태료)에 가능하므로 실제거래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신고를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시어 갑구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 혹은 월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법무사끼고 등기침
잔금일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안치면 과태료 부과되는데다가
수억~수십억짜리 집을 산사람이
등기를 안칠 일반적인 이유는 없기때문
(애를 낳았는데 굳이 출생신고를 안할 이유??
차를 샀는데 굳이 차량등록을 안할이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없겠지...)
고로 몇달이 지나도 등기가 안되는건 모다??
높은 확률로 정상거래가 아니다
특히 자전거래나 허위거래의 경우
굳이 취득및등기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니
잔금일 늦추고 시간끌다가 몇달 갈게는 1년이상 있다가 취소 시켜버리는거
물론 걔중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있는경우도있겠으나
실제로 폭등기때 개좆호로말봉쎆스출발
이런 거래들 나중에 보니 태반이 취소됨ㅋㅋ
참 이상하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