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Best Comment

BEST 1 달빛기사단장  
맡은 사건이 얼마나 좆같았으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청구 때리냐 ㅋㅋㅋㅋ
15 Comments
달빛기사단장 2020.04.30 01:44  
맡은 사건이 얼마나 좆같았으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청구 때리냐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751 개이득

궈나느음 2020.04.30 01:58  
[@달빛기사단장] 아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직권이 더 많을 거예요.

럭키포인트 1,375 개이득

도톰볼 2020.04.30 02:04  
[@궈나느음] 아니에요

럭키포인트 2,800 개이득

달빛기사단장 2020.04.30 02:04  
[@궈나느음] 오잉 보통 당사자가 제청해서 청구하지 않나여? 개별 케이스는 모르지만 저의 감인디 ㅋㅋ
궈나느음 2020.04.30 02:14  
[@달빛기사단장] 소송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법리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 비율은 판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달빛기사단장 2020.04.30 02:17  
[@궈나느음] 생각했던거랑 좀 다르네요 ㅋㅋ 전 요즘 좀 이상한 법 보면 시발 이거 위헌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던데 ㅋㅋㅋㅋㅋㅋ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가
김김김김 2020.04.30 08:20  
[@궈나느음] 소송하는 사람들이 위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건 어디서 알게된 말인가요...?

럭키포인트 5,789 개이득

방구석포청천 2020.04.30 11:12  
[@김김김김] 헌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위헌여부의 판단 자체를 배제하지 않을까? 뇌피셜임

럭키포인트 3,897 개이득

하하하히히히 2020.04.30 03:06  
당사자가 하는건 제청이 아니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해당법률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제청"신청"을 하는것. 당연히 이때 소송당사다가 아니라 변호사가 제청신청을 하도록 소송진행(그래야 당해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 이씀)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제청신청 업시도 볍원이 직권으로 제청가능. 첫댓말대로 제청신청이 없음에도 판사가 직권으로 제청하는 경우는 제청신청에 비해 드문편.

럭키포인트 9,855 개이득

엉덩이 2020.04.30 05:50  
이런거보면 감정이입됨 ㅅㅂ 연끊고 살던 것들이 내가 상속받으니 연락옴

럭키포인트 8,000 개이득

광고주 2020.04.30 06:48  
ㅈ같은 법좀 바꿔라

럭키포인트 2,659 개이득

인조인간18호 2020.04.30 07:40  
구하라같은 상황도 좀 개선됐으면

럭키포인트 5,221 개이득

비질란테 2020.04.30 07:48  
ㅁㅅ이법은 졸라 빠르더만
국개새끼들

럭키포인트 8,950 개이득

하체중독자 2020.04.30 12:30  
우리집은 상속받을게 없어서 화목하지ㅋㅋㅋ

럭키포인트 8,694 개이득

눈난초 2020.04.30 21:04  
고치긴 해야한다. 구하라 이야기도 그렇고

럭키포인트 1,701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