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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Privilege] 변호사 불출석이 패소가 아니라
전부 불출석이라 패소임
원고한테도 출석하라고 알리지 않아서
변호사 and 소송한 원고 전부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 패소가 된거지
저건 일부러 한거임
저 소송 그냥 지려고
원고도 그래서 언제 출석하면 되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해줬다고 하잖아
저정도면 그냥 변호사자격 박탈시키고 징역 살게 해야함
BEST 2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진짜 직무유기에 전문성 제로네
사짜직업으로 저렇게 무책임한건 첨보네
BEST 3 뱃맨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돤 이데올로기이다 함장은 사형당해야 한다

라고 말 함
34 Comments
주사파 2023.04.05 17:30  
조국혹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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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이 2023.04.05 17:31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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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 2023.04.05 17:32  
소취하간주면 저쪽 변호사비도 물어줘야 할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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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3.04.05 17:35  
와 유족들 마음 갈갈이 찢어놨네.

얼굴나오고 변호사라 ㄹㅇㅋㅋ 만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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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2023.04.05 17:39  
변호사 불출석은 패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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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4.05 17:42  
[@Privilege] 변호사 불출석이 패소가 아니라
전부 불출석이라 패소임
원고한테도 출석하라고 알리지 않아서
변호사 and 소송한 원고 전부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 패소가 된거지
저건 일부러 한거임
저 소송 그냥 지려고
원고도 그래서 언제 출석하면 되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해줬다고 하잖아
저정도면 그냥 변호사자격 박탈시키고 징역 살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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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4.05 18:10  
[@히하] 하지만 자격박탈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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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4.05 19:10  
[@히하] 1. 쌍불취하라고,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면 원고 패소 처리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3회)
2.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처리되는건 매우매우 많습니다.. 세계 최초 어쩌고 할게 아님.
3. 일부로 했을거 같진 않고 진짜로 잊어버린듯.. 보통 직원이 항소기간이나 출석일정은 맡아서 처리해주는데 직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음.
4. 저정도로 변호사자격 박탈이 되진 않습니다. 항소기간 잊어버려서 항소 못하고 이런 경우 등에는 보통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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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4.05 19:16  
[@가라차라] 뭔소리야
불출석으로 패소는 많지만
보통 원고쪽에서 사건 어떻게 되어가냐면서 연락하는데 연락 일부러 안 받고
그러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궁금해서 계속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답하지 않다가
소가 취하된 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에 패소했다고 대답해줬다는데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고?
진짜 잊어버린거라고?
5개월전 패소되기 전부터 재판 어떻게 되어가냐고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계속 했다는데
잊어버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짝임?? 친분 있냐?
의뢰인한테 5개월동안 숨기고 있는게 일부러가 아니다?
실수면 자기가 안 즉시 바로 얘기해줬겠지
이러이러 한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든지
그런데 8년이나 싸워오면서
재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꾸준히 물어오는 원고에게
대답도 안 해주면서 출석하라는 말도 안하고 뭉갠게 일부러가 아니다? ㅋㅋㅋㅋㅋ
그렇구나 그짝은 이런것도 일부러는 아니구나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 재판 소송 들어갈 수 있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라차라 2023.04.05 19:25  
[@히하] 제가 기사를 읽어봤을때는
1. 연락 피한거는 이미 패소확정 된 이후에 연락을 피한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전인 11월에 이미 패소확정되었다고 나와있는걸 보면, 5개월 전인 12월 부터 연락을 피한 것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패소된 것에 대해 당사자 측의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1) 소제기시가 2016. 8. 경이고
 2) 1심 확정판결은 그로부터 7년 가량이 지난 2022. 3. 경에 나왔으며,
 3) 그쯔음인 항소 제기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9. 경에나 첫번째 재판기일이 잡힌걸로 봐서,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당연히 실수해서는 안되지만)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특히나 보통 항소기간이나 재판출석일정 같은 것은 변호사가 아닌 로펌 직원이 관리해주는데, 8년 사이에 직원이 바껴서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높고..) 해당 사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큰 사건이 발생했을때,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로 패소하기 위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과실로 인해 까먹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4. 저짝 어쩌고 하실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법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히하 2023.04.05 19:32  
[@가라차라] 아니 기사에도 보면
재판 결과 궁금해서 계속 줄곧 연락했는데 대답을 안 해줬다고 하잖아
최근에서야 드디어 얘기해준거임 패소 5개월전에 한거야 라고
이전부터 연락은 되었음 연락이 되고 있으니까
의뢰인은 변호사만 믿고 있으면서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줄곧 연락을 한거고
그런데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얘기를 안해준거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지난주에야 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뢰인인 원고는 지난주에야 패소했다는 사실을 안거지
12월부터 연락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뭘 보고 12월부터 연락을 피했다고 생각하지??
당사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히하 2023.04.05 19:45  
[@가라차라] 그리고 왜 그짝이라고 하냐면
재앙인 사람도 변호사 시절에 원고 지도록 냅둔적이 있고
킁킁이도 그런적이 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큰 책임을 진적이 없음 ㅋㅋㅋㅋ
그러니까 그짝들은 그런게 패시브인줄 아는거지
아~ 저렇게 해도 일부러는 아니구나~
원고 패소시키는게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거니까
가라차라 2023.04.05 20:02  
[@히하] 1.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 -> 카톡을 보냈으나 답장하지 않았다 정도로 읽히는데, 카톡이 보내졌다고 해서 연락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2. 고의로 연락을 피한 것은 기사에 나와있듯이 맞습니다. 근데 히하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고의로 패소하려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연락을 피한 것과 고의로 패소시킨 것은 너무 다르지 않나요?

3. 당연히 불출석으로 인해서 패소를 하게 된 점이나, 연락을 피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고의로 패소시켰다는건 너무 결이 다른 주장이라 댓글 달았습니다.

4. 일단 법조계는 아니신거 같은데, 말씀하시는 '그 짝' 아니더라도 저런식의 패소는 왕왕 있습니다.. 저도 전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나, 그짝 저짝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건 '그 짝'과 다를 바 없으신 행동이니 자정합시다..
도톰볼 2023.04.05 23:09  
[@히하] 현직 변호사인데 진짜 말도 안될정도로 나태한 잏이지만 몰랏을 가능성이 큽니다 넋빠진 변호사들도 많구요 사실
중징계대상이고 손배청구도 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나가서 소취하시키긴 대단히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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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3.04.05 17:43  
진짜 직무유기에 전문성 제로네
사짜직업으로 저렇게 무책임한건 첨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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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맨 2023.04.05 17:45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돤 이데올로기이다 함장은 사형당해야 한다

라고 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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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4.05 17:54  
와 저딴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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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4.05 17:59  
저건 소송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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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잠호 2023.04.05 18:01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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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파이 2023.04.05 18:01  
최근에 가까운 친척 어른 소송하시는거 도와드리면서 변호사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됐음. 쓰레기 같은 변호사들 진짜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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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 2023.04.05 18:23  
재소금지원칙때문에 소제기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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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3.04.05 18:32  
[@팬톤컬러] 이 경우 재소금지원칙은 소 취하가 아얘 되어버렸기때문에 적용이안됨.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안될듯. 8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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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4.05 19:13  
[@기비기디잌] 재소금지 원칙 자체가 종국판결(1심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소취하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재소금지원칙에 걸리므로 다시 소제기 불가합니다.

다만 저런식으로 변호사의 과실로 권리구제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승소했다면 받았을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실참작 되어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비기디잌 2023.04.05 23:36  
[@가라차라] 아예 맞습니다 순간;; 깜빡햇네요 저가 변호산데 저런 경우는 사실 거의없어서 재소금지 공부할때나 다루던건데...
주식온라인 2023.04.05 18:45  
ㅋㅋㅋ대단하네 ㅋㅋㅋㅋ
상대가 높으신 변호사님이시라 뭐라 말을 못하겟네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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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유이 2023.04.05 18:56  
직원이 그만둬서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해도 저런식으로 불참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가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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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샤샤 2023.04.05 19:24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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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가리 2023.04.05 20:10  
조국흑서쓰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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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청산 2023.04.05 23:05  
유족한테 변호사비용을 받았는데?? 아님 안받아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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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3.04.06 00:24  
저건 웬..

럭키포인트 22,247 개이득

꼬북좌 2023.04.08 06:48  
?

럭키포인트 13,35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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