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루 의상 입은 女 손님, 3초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 당해"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가게 사장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손님은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A씨는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고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누리꾼 중 일부는 "쳐다보 지 말라고 할거면 시스루를 왜 입고 다니냐",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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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고 성희롱이 성립된다면 공연음란죄도 성립될꺼고
시스루는 패션이라 공연음란죄가 안된다면 옷을 쳐다봤기때문에 성희롱도 성립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