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근황.news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게 현직 변호사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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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차는 그냥 두고 번호판만 압수하는게 맞다고 봄
차 가져갔다가 고장났다느니 뭐 기스가 생겼다느니 이런거 처리하려면 또 아래 공무원만 골치아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