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드맨]
외근중에 동료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적이 있어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풀이법을 적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선물사고 카트 줄서있다 앞사람 살짝 밀림)
119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억지 같겠지만 발을 올리는 과정에서 등받이가 밀리면서
목에 충격이 가해져서 우발적 과실치사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시고 119신고해서 그자리에서 응급실 진료받고
인적사항 직접 제출하기 불안하시면 극장에 남겨달라고 하고 증거사진은 직접 보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된거 없냐고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럼 상대방이 억울해서 경찰을 부르겠지요. 경찰이 와봤자 발 올린것도 사실이고 상대방이 우발적과실치사로 고발하시면 이러나 저러나 합의를 하시거나 결과론 적으로는 똑같다. 아직 피해자분이 고발하지 않고 치료를 하시려고 하니 경찰이 개입할 건 없고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라고 그냥 철수 할 겁니다.
과실치사로 정식 절차를 아직 진행을 안했으니 무고를 할 것도 없고 환장합니다. 그렇게 합의금을 물어보면
교통사고도 목으로 오는데 뒤에서 오는 충격을 어떻게 확신하겠냐고 고소하기 전에 보험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보험이 없으면 과실치사 고소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처벌 받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형사로 설사 무협의 나오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진행할거라고 하세요. 영화표값이라도 다시 받고 시간손해 반영해야죠. 민형사상 합의라는 말 들어봤죠)
인생 실전을 경험시켜드리고 금융치료 한번 해드리면
잔병이 싹 고쳐집니다. 하루를 투자해서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3시간 영화도 기꺼이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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