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식이 법 놀이(스쿨존 앞에서 누워있음)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18 6457 33 1 2023.08.27 02:25 33 이전글 : 여경이 형사되고 처음 맡은 사건 다음글 : 항복했는데 대가리 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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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다니고 도로 위에 눕는 등으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