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가족입니까' 사건 최근 근황
(참고. 펨코식 근황답게 5월 보도된 뉴스임.)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가족입니까' 사건에 대해 청주M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친생부인(친생자가 아님을 인정)'을 인용하였고 피해자였던 남편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남겨진 아이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놓여졌다는 것이 알려짐.
애만 남기고 죽은 불륜아내가 알고봤더니 죽기전에 빚까지 5천만원을 남겼다는 것.
법에 따르면 빚 또한 일종의 재산인지라 당연히 상속의 대상임.
남편과 남편 소생의 자녀들이야 진작에 피해자 남편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포기 절차를 해줄 어른이 없던 마지막 아이, 상간남 소생의 자녀는 이 빚이 상속될 처지에 놓임.
당연히 이런 몰지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아기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민법도 아기가 성년이 된 후에 적용시킬 수 있음. 이런 귀찮은 혹이 달린 아이를 누가 입양해 가겠냐는 것.
이것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직권 등록하기로 한 청주시가 매우 고민중이라고. 직권 등록해버리면 행정처리상 빚 5천만원도 같이 등록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아이에게 상황이 가혹해짐. 입양이 사실상 어려워진지라 현재 유력한 것은 위탁양육시설 보호로 갈 것 같다고 함.
한편 열받은 피해자 남편분은 현재까지 도주 및 감감무소식인 불륜남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까지 묻기로 결정함. 아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분임에도 양심적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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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을거면 곱게 죽지 그 와중에 빚까지 애한테 물려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