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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공장장  
[@Mc민지] 정확히 어떻게 촬영된건지 모르겟지만
불법으로 촬영한게 문제가 된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고 영상에 증거가 될만한게 찍혔다면 그것 또한 증거로 적용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녹음도 아니고 영상인데
17 Comments
윤경 2023.09.01 06:07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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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9.01 07:20  
증거가 있는데 증거로 안쳐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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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민지 2023.09.01 07:23  
[@mamba]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니까 증거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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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2023.09.01 07:37  
[@Mc민지] 정확히 어떻게 촬영된건지 모르겟지만
불법으로 촬영한게 문제가 된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고 영상에 증거가 될만한게 찍혔다면 그것 또한 증거로 적용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녹음도 아니고 영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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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09.01 08:39  
[@공장장] 하지만 사전 고지안된건 대부분 불법 수집으로 분류되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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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3.09.01 10:25  
[@Gimori] 다른나라도 이런가?? 고의로 유도한 영상이나 짜집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유죄입증 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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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9.01 12:49  
[@공장장]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도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증거 수집하는게 합리화 될 수 있어서
근데 어찌되었든 증거 능력은 없지만 아동학대 정확이 보이면
다시 파기 환송하고 다시 재조사 하게끔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증거로 능력은 없지만 눈으로 본 이상 없는 일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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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ize 2023.09.01 09:44  
법 대부분이 참 잦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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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2023.09.01 09:53  
오! 눈으로 똑똑히 영상을 봣지만 안본걸로 하고 판결하것습니다!
시발 이건 직무유기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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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3.09.01 11:30  
[@워너비] 정확히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결할 수가 없음.

즉,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반드시 유죄인정의 판단 근거가 되는 증거를 나열해야함.
근데 이때 증거능력없는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음.

그렇기에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는거임.
원님재판이 아니니까, 뭐 저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쨋든 해당 판사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증거로 사용불가이기때문에 ... 직무유기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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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2023.09.01 11:49  
[@기비기디잌] 알쥐... 안타까워서그랴 안타까워서 ㅠㅠ
코키코 2023.09.01 12:42  
[@기비기디잌] 칼로 찔러도 동의 없으면 무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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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좋아 2023.09.01 12:27  
동의없는 cctv앞에 데려가서 줘패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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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 2023.09.01 13:08  
그럼 길거리에 있는 CCTV도 다 무용지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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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23.09.01 13:45  
저 판사 가족이 똑같은 일 당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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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3.09.02 07:59  
어디에도 설치한놈 외에 동의한 cctv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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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센빠이 2023.09.02 17:09  
저거 아마 불법 된지 3~4년 밖에 안됐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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