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에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내용은 빠지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사건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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