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분양 받은 아파트 저럴까봐 확인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더라 시공사에 사진대지 달라고해도 안준다고 하고 시청에 전화했더니 준공 후에 입주자회의 통해서 업체선정 후에 검사하고 자기네쪽에 자료넘어오면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그때 준다고 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 발견하면 뭐 의미가 있나 공사 잘 되는지 확인하거나 뭐 검사할 수 있는 법 아시는 분 있나요 ?
나도 분양 받은 아파트 저럴까봐 확인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더라 시공사에 사진대지 달라고해도 안준다고 하고 시청에 전화했더니 준공 후에 입주자회의 통해서 업체선정 후에 검사하고 자기네쪽에 자료넘어오면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그때 준다고 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 발견하면 뭐 의미가 있나 공사 잘 되는지 확인하거나 뭐 검사할 수 있는 법 아시는 분 있나요 ?
[@무념무상]
또한 요즘에는 기초의 경우 구조감리 입회 하여 철근배근검측 동영상 촬영
지붕, 영구히 매립되어 노출이 되지 않는 부위, 아파트 기준층의 경우 매 5개층 마다 1회 건축감리 입회하에 철근배근 검측 동영상을 촬영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또한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자료이니 관할구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세요.
그리고 도면 사진대지 등을 관공서를 통하여 사공사에게 직접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
건설사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자료를 넘기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공전에 최종 설계변경을 진행하는데, 설변 이전 도면을 입수해서 도면과 다르다고 민원 넣으시는분들도 많고
철근 배근의 경우 정확한 배근간격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표준시방서에 나와있는 허용오차 이내로 시공을 하더라도 결론 [철근 배근간격 안맞음, 애초에 제대로 시공해야지 , 암튼 사진으로 보면 너네 철근 빼먹음]콤보가 날아오기 때문에 시공사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는건 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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