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금
단원고 학생 기준이야.
다른 정치적인 의미 따윈 난 모르겠고, 그냥 소송 실무상으로도 특별한 거 없는 단순 계산이야.
개집넷의 몇몇 애들이 그 보상금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했어. 물론 그냥 일부러 재미삼아 그러는걸 알고 있기는 해
1. 사망자 1명에 대한 보상금은 총 8억 2천만원
2. 위 보상금의 구성 (총 8억 2천만원)
(1) 1억원: 가해자(선주사)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 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산정기준에 따른 건데,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사망시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지급되는데, 세월호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었던 점과 나이 등이 고려된거야. 솔직히 손해배상 소송 실무상으로도 전혀 과한 금액은 아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산정 가능한 금액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돈 정부가 주는거 아니야. 가해자인 선주사가 주는거야.
(2) 2억원: 학교에서 기가입한 보험금 2억원. 보험사가 지급하는 부분.
= 단원고가 학생들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을 듯 하다.
(3) 3억원: 자배법 상 일실수익금
= 다른 사람에게 가한 신체적인 손해가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로 이어졌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에 의한 손해액을 배상해야해. 보통 노동력 상실율(%)과 그 기간, 직업(수익), 나이 등이 모두 고려된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에는 사망이므로 상실율 100%, 직업을 갖기 전 학생이었으므로 도시노동자 일용임금이 적용되었고, 만20세~만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계산한거야. 이러한 일실수익금 계산 역시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거야. 오히려 억울한건 애들이 아직 학생 신분이라 기껏 도시노동자 적용 밖에 못 받았어.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 막노동을 뛴다는 전제로 보상을 받은거야.
(4) 2천만원: 위 일실수익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법 상 지연손해금.
(5) 3억원: 국민성금.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마련한 기금에서 지급.
3. 정리
(1) 국가(세금)에서 지급한 금액 없음 (위자료 부분을 정부가 선지급하긴 했는데, 결국 선주사를 추징해 그 이상의 금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없어)
(2) 국민성금으로 인한 3억원 빼고는, 길바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었어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나왔을꺼야
(3) 더욱이 자식 잃은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망자의 부모님들이 돈과 관련하여 비난 받을 이유는 없어
일베 같은 글이 자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인간 같지 않은 글은 쓰지 말자.
어차피 개집넷에 이런 글 올려봤자 조롱이나 받을꺼라는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 잃은 부모를 두고 그 보상금을 이야기하면서 조롱조의 글을 쓰는건 너무 시발놈인거 같다.
또 그런 글은 한치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기로 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