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유가족의 법적 고소와 사법 조치 등이 언론에서 거론됐지만, 전부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라면, 일단 개에 물린 후 6일 만에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일단 물리고 나서 바로 심하게 앓지 않았으며 한동안 일상 생활을 했음을 보았고, 그로 인해 확실한 인과 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고 들었고, 아주 드문 케이스여서 법적인 과실 치사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이해했으며, 굳이 법정에 간다면 합의금이나 사법처리가 목적일 텐데 오랜 친분이 있던 이웃이었고 사과나 소통이 가능했기에 굳이 이를 원하지 않았고, 더욱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에 용서하고자 생각했고, 결정적으로 인명은 재천인데 이미 고인이 된 것을 어찌할 도리도 없어서,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슬픔과는 별개로 법적 고소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가족은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막상 이런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
경찰의 입장에선 의료진이 수사를 의뢰한 사항도, 인과 관계와 범죄 사실이 확실한 것도, 유가족이 부검을 요구하고 조사를 원한 것이 아니니 수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 '법적 고소'와 '사법 조치'는 언론에 의해 과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까지 인터뷰해서 향후 법정 공방과 사법 조치에 대해 낱낱이 분석한 기사는 조금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