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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고민 2017.10.24 14:45  
으이구 한심...
qwegwg 2017.10.24 14:46  
포켓몬도 아니고 어지간히 쳐물고 다녔네
우씌 2017.10.24 14:46  
와 ㅅㅂ ㅋㅋㅋㅋ이건 ㄹㅇ 한일관에서 저 개로 보신탕 만들어 먹어도 ㅇㅈ? ㅇㅇㅈ
위도우매우커 2017.10.24 14:48  
개빠멸망
안지영 2017.10.24 14:49  
저 개는 안락사 시켜야된다
트둥이 2017.10.24 14:50  
SupleX 2017.10.24 14:56  
사실 사람을 죽인거에서 이미 끝난일이지만 안락사가 정답이긴하지
조정석 2017.10.24 14:59  
중.대형견은 좀 입마개 목줄 필수로 해라..
우씌 2017.10.24 15:01  
[@조정석] 크기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해야지 내 경험으론 소형견들이 오히려 지랄맞은 애들 더 많았던 듯
조정석 2017.10.24 16:46  
[@우씌] 소형견들은 주인이나 다른사람들이 충분히 제압가능하고
물려도 위험한상황이 없고
입가리개가 안맞는 애들도 있더라고
123 2017.10.26 10:14  
[@조정석] 소형견이 꼭 어른만 물라는 법 있냐
똘똘이 2017.10.26 11:15  
[@조정석] 이번에 돌아가신분은 소형견에 물리신건데...
위험한 상황이 없다라는건.. 좀...
ㅇㅇ 2017.10.24 15:00  
코그멍 딜량 보소 ㄷㄷ
wgwg 2017.10.24 15:12  
버릇 잘못들여서 그래 물었을때 존나 패면 앞으로 사람물면 존나 쳐맞는구나 생각하고 다시는 안물텐데 오냐오냐 해서 그래
달달한솜 2017.10.24 15:13  
개새끼는 패야돼
히동구 2017.10.24 16:11  
상습 악질견이였네. 안락사가 답이다
롯데투나 2017.10.24 17:10  
도대체 왜 목줄을 안한거지 개빡대가리 똥만 차서
1234 2017.10.24 19:14  
작년에도 물렸었는데 괜찮아서 이번에 물렸을때도 그냥 있다가 패혈증으로 돌아가신건가
타튤라 2017.10.24 20:34  
[@1234] 작년엔 바지만 찢어졌다잖아 ㅡ.ㅡ 저거 몇줄이나 된다고 그것도 못읽냐
123 2017.10.24 19:18  
물려고 하는순간 그냥 싸커킥으로 대가리 차고 5~6번 짓밟지 돈도많은양반이
18 2017.10.24 21:19  
지집개가 미친개라 이사람저사람 쳐 물고 다니는데

무슨생각으로 목줄도 안하고 외출하는거지

지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목줄해야하는거 아닌가

부모랑 같이있는 애라도 물었어봐라 아이니까 더 크게 다칠것이고 저 개새끼는 그 부모한테 쳐 맞아 뒤질수도있는데

그리고 저 개가 사람을 물었건 안물었건 저렇게 약간 기형처럼 생긴걸 뭐가이쁘다고 키우는지도 이해가안간다

눈깔은 돌아가서 어딜보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고어틱한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눈깔 이리저리 돌리는 괴물마냥 생겼는데

이사람 저사람 쳐 물고다니는 개새끼 우리새끼라며 케이크 사다가 생일파티까지 해주고있으니

돌아가신분도 진짜 보살이시지  두번이나 물렸는데 고소같은것도 안하고

나같음 첫번째 물렸을때 대가리밟아서 빠개버렸겠다
어리석었다 2017.10.26 11:24  
애초에 한번 물려고 했는데도 목줄 안한거면 최시원이 미친거지
사람한테 달려든 순간부터 그 개는 순한개도 아닌데 왜 목줄을 안채우냐?
옼구리 2017.10.26 12:53  
사람이 더 잘못했다
ㅇㅇ 2017.10.26 13:19  
최시원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http://www.huffingtonpost.kr/namkoong-ihn/story_b_18372734.html?utm_id=naver

무슨책임이 가중된다는건가요?

벌써 벌금 5만원 나왔고 유가족은 민사소송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내용

처음에는 유가족의 법적 고소와 사법 조치 등이 언론에서 거론됐지만, 전부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라면, 일단 개에 물린 후 6일 만에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일단 물리고 나서 바로 심하게 앓지 않았으며 한동안 일상 생활을 했음을 보았고, 그로 인해 확실한 인과 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고 들었고, 아주 드문 케이스여서 법적인 과실 치사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이해했으며, 굳이 법정에 간다면 합의금이나 사법처리가 목적일 텐데 오랜 친분이 있던 이웃이었고 사과나 소통이 가능했기에 굳이 이를 원하지 않았고, 더욱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에 용서하고자 생각했고, 결정적으로 인명은 재천인데 이미 고인이 된 것을 어찌할 도리도 없어서,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슬픔과는 별개로 법적 고소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가족은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막상 이런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 법정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

경찰의 입장에선 의료진이 수사를 의뢰한 사항도, 인과 관계와 범죄 사실이 확실한 것도, 유가족이 부검을 요구하고 조사를 원한 것이 아니니 수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 '법적 고소'와 '사법 조치'는 언론에 의해 과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까지 인터뷰해서 향후 법정 공방과 사법 조치에 대해 낱낱이 분석한 기사는 조금 유감이다.
대통령 2017.10.26 16:38  
개 안락사 시켜야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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