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4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2015. 7. 24. 기사
단,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는 법정형에 사형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진짜 스브스는 믿고 걸러야 하네...
별다른 추가 증거도 안나오고 목격자가 나타난거도 아니고
18년전 증거 고대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뒤지면 찾아지는걸 18년을 처박아 뒀다가 생각난김에 검거하는걸 이런식으로 미화 해도되나?
내가 유가족이었으면 진짜 경찰 가만 안뒀다
누가 보면 18년을 매일 찾아헤맨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