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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 몰린 수영강사 1년여 만에 무죄

광명사람 10 1799 10 0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12/08/0701000000AKR20171208138000060.HTML


- 23년째 수영강사로 활동 중인 임씨(43),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함
- 임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이 일로 몇 달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일자리도 잃음
- 성추행장소로 지목된 유아풀은 개방된 공간이고 학부모 대기실에서 통유리로 보이는 곳이지만 목격자 전무
-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부모에 의해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10 Comments
위도우매우커 2017.12.10 19:56  
후 저럼 그동안 피해입은것 보상해줘아하는거 아닌가
SupleX 2017.12.10 19:57  
현실은 아몰라 쟤가나빴어 시전 ㅡㅅㅡ
붕어 2017.12.10 19:58  
그래도 1년만에 무혐의 받아서 다행이네.
김사랑 2017.12.10 19:58  
흥 아님 말구!
장사셧제 2017.12.10 20:00  
무죄 판결나는데 1년이상

성추행범 만드는데는 하루면 끝나겟지

더러운세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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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2017.12.10 20:05  
그사이에 망가진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질꺼고...
에비츄 2017.12.10 20:12  
무죄판결난건 다행이지만.. 1년의 세월은 어찌할런지...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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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7.12.10 20:21  
진짜 저 나이대의 애들이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듯... 쟤네가 얼마나 영악한지 상대해본 사람은 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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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7.12.10 20:53  
이제 애새끼 조패는일만 남은건가
밤에꽂는선비 2017.12.10 22:21  
성추행 무고죄는 무조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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