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몰린 수영강사 1년여 만에 무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12/08/0701000000AKR20171208138000060.HTML
- 23년째 수영강사로 활동 중인 임씨(43),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함
- 임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이 일로 몇 달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일자리도 잃음
- 성추행장소로 지목된 유아풀은 개방된 공간이고 학부모 대기실에서 통유리로 보이는 곳이지만 목격자 전무
-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부모에 의해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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