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페미랍시고 설치는 애들 중에 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어야 말이지?
고용했다가는 뻔히 지랄날 게 보이는데 어쩌냐 내 앞에 똥이 보이는데 밟고나서 아 비켜야지 이럴까
주변에 그런 식으로 페미나치짓하다가 회사나온 사람 아는데 걍 노답이다
그것도 회사 선배들이 모여서 커피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껴들어서 오늘도 룸빵질할 얘기에 들떠계시냐 이러고
그래놓고 그게 뭔 영웅담인 마냥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게 정신병이 아니면 뭐가 정신병인지 모르겠다
[@werw]
주작이라해서 김빠졌지만
주작이 아닌 가정 하에
저 부당해고는 징계 양정 문제가 아니고
거칠게 접근해서 서면 통지 안 한 순간 부당해고 빼박임
사생활 비행은 원칙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데
페미니스트가 징계 사유가 못 될 뿐더러 근기법상 차별 소지도 있음
저 경우는 부당해고지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합격 철회라는 명칭과 관계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는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근기법에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해고 예고도 안 한 것이고 해고 서면 통지도 안 했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퍼 부당해고 맞다.
[@현오]
부당해고일수도있지만 .
그 제보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수도있을것같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라고했는데 제보내용이 뭐 한남 어쩌구 하면서 그런내용이면 거절할수도있긴 할것같음
그럼 그 여자도 아무말못할것같은데데 ㅋㅋ
[@현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91%908018 대법원 판례인데
페미나 일베를 한다고 짜르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보내용이 심각해서
짜르려고 하는것같은데. 제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례에서 보면 개인의 비행이 문제가 아닌 기업에 기칠 영향및 여러가지 종합 적으로 생각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 채용해서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잘아시는분 이신것같은데 만약에 부당해고면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 하는거 이외에는 징계가 없는거지 아직 고용한게 아니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