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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ments
열한대치겠다 2017.12.18 14:21  
알바자리 짤렸다고 저러는거?

럭키포인트 384 개이득

우씌 2017.12.18 14:23  
이야 클린한 곳이니 오히려 더 가야겠는걸?

럭키포인트 440 개이득

그냥아는오빠 2017.12.18 14:25  
이젠 이력서에 페미냐고 묻는 질의응답 나올거같네 ㅋㅋ

럭키포인트 387 개이득

Firebat 2017.12.18 14:25  
아웃백은 합정으로

럭키포인트 478 개이득

박이김 2017.12.18 14:25  
아웃백만 가야지^^

럭키포인트 364 개이득

최익현 2017.12.18 14:26  
개돼지들 없는 밥집이다~ 가즈아아아아아아아

럭키포인트 69 개이득

물파스 2017.12.18 14:28  
합격통보 번복도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해고 맞을걸?

럭키포인트 298 개이득

werw 2017.12.18 18:47  
[@물파스]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네
http://www.gisulin.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1
세면바리 2017.12.18 14:28  
아웃백 아직도 있음? 그나마 빕스 살고 전멸 아니었냐

럭키포인트 73 개이득

최익현 2017.12.18 14:34  
[@세면바리] tgi 프라이데이도 아직 남아 있다.
홍구님 2017.12.18 14:29  
현명한 판단이네

럭키포인트 188 개이득

KENZO 2017.12.18 14:39  
합정에 아웃백 어딨더라.. 재작년까지 살았었는데 한번도 못봤네

럭키포인트 341 개이득

mangjiny 2017.12.18 14:40  
누구한테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글 다 지우고 신분세척 안하면,
저 제보자가 계속 신고 넣어서 채용 힘들거 같은데...

에휴... 불쌍하다. 뭐 지가 멍청한거니 남탓도 못하려나.

럭키포인트 95 개이득

애플 2017.12.18 14:42  
아웃백만 이용하겠습니다.

럭키포인트 256 개이득

1일4딸러 2017.12.18 14:50  
지금까지 페미랍시고 설치는 애들 중에 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어야 말이지?
고용했다가는 뻔히 지랄날 게 보이는데 어쩌냐 내 앞에 똥이 보이는데 밟고나서 아 비켜야지 이럴까
주변에 그런 식으로 페미나치짓하다가 회사나온 사람 아는데 걍 노답이다
그것도 회사 선배들이 모여서 커피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껴들어서 오늘도 룸빵질할 얘기에 들떠계시냐 이러고
그래놓고 그게 뭔 영웅담인 마냥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게 정신병이 아니면 뭐가 정신병인지 모르겠다

럭키포인트 462 개이득

Suicide 2017.12.18 14:54  
사회적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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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에 2017.12.18 15:04  
아싸 동네에 아웃백생긴다

럭키포인트 341 개이득

산남동폭격기 2017.12.18 15:27  
갓웃백

럭키포인트 192 개이득

디스블러스 2017.12.18 15:40  
빛웃백 ㅋㅋ무슨 일하다가 해고당한줄알겠네 알바자리 합격번복된거구만

럭키포인트 2 개이득

호엥포엥 2017.12.18 15:45  
빛웃백으로 가겠습니다

럭키포인트 139 개이득

히동구 2017.12.18 16:04  
합격취소가 부당해고에 속하나?

럭키포인트 300 개이득

PPAP 2017.12.18 16:55  
[@히동구] 만약 저사람이 저 아웃백 합격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처리하고 나서 합격번복 됐으면 손해배상도 가능할텐데 금액이 쎄진않지
근데 백수 -> 아웃백 -> 백수 면 부당해고 아님

럭키포인트 79 개이득

본좌는무적 2017.12.18 16:17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을텐데 부당해고가 성립안될텐데

럭키포인트 54 개이득

현오 2017.12.20 00:02  
[@werw] 주작이라해서 김빠졌지만
주작이 아닌 가정 하에
저 부당해고는 징계 양정 문제가 아니고
거칠게 접근해서 서면 통지 안 한 순간 부당해고 빼박임
사생활 비행은 원칙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데
페미니스트가 징계 사유가 못 될 뿐더러 근기법상 차별 소지도 있음
지떼 2017.12.18 16:20  
ㅋㅋ 안봐도 근무상태가 훤하다~
물건 빼돌리거나 훔쳐갈거 뻔하고
음식에 더러운짓 100% 할거다
페미라는 말 입에 담는 애들은 일단 무조건 정신병자로 보는게 정답임

럭키포인트 414 개이득

먼동네형 2017.12.18 16:28  
와 아웃백 가야겠다.

럭키포인트 78 개이득

현오 2017.12.18 16:32  
저 경우는 부당해고지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합격 철회라는 명칭과 관계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는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근기법에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
해고 예고도 안 한 것이고 해고 서면 통지도 안 했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퍼 부당해고 맞다.

럭키포인트 75 개이득

왓비컴즈 2017.12.18 18:20  
[@현오] 해고사유도 부당하고 서면통지가 아닌것은 아웃백측이 잘못했지. 그러나 페미를 채용하지않음으로써 신뢰를 얻었다.
werw 2017.12.18 18:51  
[@현오] 부당해고일수도있지만 .
그 제보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수도있을것같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라고했는데 제보내용이 뭐 한남 어쩌구 하면서 그런내용이면 거절할수도있긴 할것같음
그럼 그 여자도 아무말못할것같은데데 ㅋㅋ

럭키포인트 477 개이득

현오 2017.12.18 23:35  
[@werw] 근기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가 인정돼야 가능한거고

보통 폐질 즉, 노동력 상실이 있거나
구속 등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쯤 되어야하는거고

사업 특수성에 비춰도
본문에서처럼 주방일이면 해당 없을 것임
다만 아직 오픈 예정이라 근로계약이 채용 예정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좀 더 넓게 봐주긴 함
werw 2017.12.19 12:10  
[@현오]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평소의 소행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는것같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4&ccfNo=3&cciNo=1&cnpClsNo=2
뭐여러가지 논란이 있긴하겠지만
그리고 저 트위터는 문제가 된건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하긴하지만..
werw 2017.12.20 00:35  
[@현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91%908018 대법원 판례인데
페미나 일베를 한다고 짜르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보내용이 심각해서
짜르려고 하는것같은데. 제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례에서 보면 개인의 비행이 문제가 아닌 기업에 기칠 영향및 여러가지 종합 적으로 생각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 채용해서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을까? 잘아시는분 이신것같은데 만약에 부당해고면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 하는거 이외에는 징계가 없는거지 아직 고용한게 아니니깐?
현오 2017.12.20 01:21  
[@werw] 만약에 부당해고면 기업에서는 다시 채용 하는거 이외에는 징계가 없는거지 아직 고용한게 아니니깐?  ㅡㅡ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고용관계가 이미 성립했던 것으로 보면, 해고가 부당해고라 확정되면 단절 됐던 적이 없던 것이고, 근로계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성립할 수 있으니까 최종합격했었을 때 고용관계는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

해고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인데, 사안이 채용철회이건 징계해고이건 해고인 것은 확실하고,
해고시 서면통지하지 않은 순간 형식적 요건을 결했으니까 부당해고인 것은 빼박임

그래도 판단해보자면
가져온 판례대로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 귀책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하고, 그 여부는 종합판단해야하는데 입증책임은 사용자한테 있음

징계건 뭐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이유가 정당해야하는데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
우리모두를죽여도 2017.12.18 16:39  
합정점 세번간다 내가

럭키포인트 453 개이득

마이클로스 2017.12.18 16:48  
갓우백

럭키포인트 119 개이득

삼겹살마시쪙 2017.12.18 16:48  
근데 개집형들 아웃백 갈일 있는사람 별로 없자나.. 그돈으로 고기구워서 쏘주먹고 치킨에 맥주마실거자나..

럭키포인트 323 개이득

순돌 2017.12.18 16:50  
부당해고 맞음.
판례존재함.
합격통보만으로 근로계약 성립됐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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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광 2017.12.18 16:53  
아.. 일처리를 저렇게 하면 안될거 같은데
ㅠ 좀 잘 찾아봤으면 안되려나.. 저 지점 괜히 똥 밟은둣... 페미들 진짜 짜증난다

럭키포인트 53 개이득

이피디 2017.12.18 16:56  
크 캥거루 클라스

럭키포인트 185 개이득

찐종시 2017.12.18 17:04  
갓갓갓

럭키포인트 12 개이득

Illuminati 2017.12.18 18:34  
꼴페미가 사회적으로 배척받아야하는 이유지 일베를 저렇게 해고했어봐라 잘했다고 난리쳤을걸
어리석었다 2017.12.18 21:48  
얼마나 글을 줮같이 쓰고 댕겼으면 저런 제보가 들어가냐
df0xcv 2017.12.18 23:02  
ㅋㅋㅋㅋㅋㅋ아웃백 알바자리 때문에?
메퇘지의 기분을 나쁘게 했네
저런 사상 가진 여자가 서비스직에서 어떻게 일해 당연한 결과다

조금만 기분 상하면 빼애애애액!!!대고
음식에 부동액 탈텐데 ㅋㅋㅋㅋㅋㅋ
네이버 2017.12.19 02:04  
쟤 트위터 봐라 본인이 점주면 고용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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