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
그럼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되지 뭔 쓸데없이 카더라는 닥치라고 지랄이야? 내가 서두에 법을 잘 모른다고 전제 깔았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인데 그럼 그런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그 주장은 틀린거라고 말하면 되지 뭘 비꼬고 지랄이야? 넌 시발 뭔 전문가라서 주절이 떠드는건데? 고시패스 인증해 보시던지. 그럼 내가 닥치고 찌그러져주마. 검찰은 뭐 비전문가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했냐? 니가 팩트라고 제시한 그냥 복붙하면 되는 법조문을 내가 한글을 못읽어서 그런 말한건줄 아냐?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의문이 가는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겠지. 법조문에 그리 명시되어 있어도 판결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너같은 일반인 나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조인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법조문을 두고 판결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정도는 니도 알겠지? 그러기에 실제 변호사들도 책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다고 여기는게 과거 판례라는거다. 그것이 향후 비슷한 건에서도 경우에 따라 법조문보다 판결에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 니가 팩트라고 떠드는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저런걸 구형했지, 팩트가 이런데..라고 꼴같지 않게 나불대지 마라. 니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같은 카더라와 별반 다를거 없지 않냐? 좀 많이 아는 것같다 싶으면 그걸로 남 타박할 생각말고 겸손함부터 배워라
[@Firebat]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를 뇌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공무원은 뭔지 알테고 중재인이란 무엇인가?
중재인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네. 사전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을 예로 들어놨어.
최서원이 공무원은 아니지. 그렇다고 중재인은 아닌거같아.
그 아줌마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분노한거고.
고로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거같어.
최서원이 죄가 없다는게 아냐. 구형을 똑바로 해야 판사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연쇄상습강간범이 잡혔어. 때려 죽여 마땅한 놈이지만 사형을 받게 하려고 검사가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면 판사는 무죄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어.
법조인이 아닌 나도 이정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최서원 변호사가 뇌물죄 적용을 못막을까?
아예 빼도박도 못하는 변호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혐의를 적용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이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라는 식으로 구형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시리우스]
그럼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되지 뭔 쓸데없이 카더라는 닥치라고 지랄이야? 내가 서두에 법을 잘 모른다고 전제 깔았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인데 그럼 그런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그 주장은 틀린거라고 말하면 되지 뭘 비꼬고 지랄이야? 넌 시발 뭔 전문가라서 주절이 떠드는건데? 고시패스 인증해 보시던지. 그럼 내가 닥치고 찌그러져주마. 검찰은 뭐 비전문가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했냐? 니가 팩트라고 제시한 그냥 복붙하면 되는 법조문을 내가 한글을 못읽어서 그런 말한건줄 아냐?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의문이 가는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겠지. 법조문에 그리 명시되어 있어도 판결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기에 너같은 일반인 나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조인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법조문을 두고 판결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정도는 니도 알겠지? 그러기에 실제 변호사들도 책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다고 여기는게 과거 판례라는거다. 그것이 향후 비슷한 건에서도 경우에 따라 법조문보다 판결에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 니가 팩트라고 떠드는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저런걸 구형했지, 팩트가 이런데..라고 꼴같지 않게 나불대지 마라. 니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같은 카더라와 별반 다를거 없지 않냐? 좀 많이 아는 것같다 싶으면 그걸로 남 타박할 생각말고 겸손함부터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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