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같은 개소리도 참.....
어디 떡갈나무 비유에 사람을 비교하고 있나.. 다른 내용들은 어느정도 맞다고 보는데 3번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낙태죄가 폐지되려면, 임신중절술을 받은 기록이 남고, 해당 수술의 책임에 대해 여성만이 기록이 남을게 아니라 임신시킨 남자의 기록에도 남겨야한다고 본다
3번 같은 개소리도 참.....
어디 떡갈나무 비유에 사람을 비교하고 있나.. 다른 내용들은 어느정도 맞다고 보는데 3번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낙태죄가 폐지되려면, 임신중절술을 받은 기록이 남고, 해당 수술의 책임에 대해 여성만이 기록이 남을게 아니라 임신시킨 남자의 기록에도 남겨야한다고 본다
1. 임신의 중지를 어른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태어날 생명에게만 모든 상처를 지워주는 행동이다.
2. 이 논리면 법이란 없어야 맞다. 법은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의 잣대인데 이 법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대놓고 나빠질 것이라는건 근거가 없다.
3. 이 구절 피터싱어의 책에서 나온거 같은데 태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민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인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인권이 맞는가? 인간을 어디서부터 보냐는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한 방향의 의견만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너무 오만한 논리이다.
4. 이건 논리구조가 이상해서 반박을 못하겠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기준이지 타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지금 태아가 모체에 속했냐 안했냐를 구분하는 논리가 3번이라면 말했지만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 주장은 논리판단이 안된다.
이 얘기를 하면 법에서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 안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다. 이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살인죄의 기준이 올라가야하는거지 낙태죄가 맞다는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GErem]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질환,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함
그냥 피임에 실패해서, 책임지기 싫어서 연인 혹은 불륜관계에서의 낙태는 불법입니다
[@호박파이]
낙태죄 논란은 뭐가 정답이나 아니다 할수 없고, 현실에 비춰서 판단해야하는 문제임ㅡ 님 말처럼 태어날 권리만을 강조하는 순간 전세계에서 낙태허용한 많은 국가들, 미국이며 캐나며 유럽 대다수 국가들 모두 권리에 차등두는 불평등한 나라라는건데.. 글쎄
아이의 입장에서 태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을때 사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하는가, 이에 대비해서 국가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등의 국가의 의무, 또한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여가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등등 이에 더해 의료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변인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지, 뭐 하나만 강조하긴 어렵다고 봄
[@메르카토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가 다른 나라가 하니까 해야 한다임.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자는 뜻으로 들릴 수 있음. 나는 우리 나라 경제 수준은 이미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복지 및 대비 역량은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봄. 전면적으로 국가가 감당할 문제도 아니고 입양 등 다양한 사민기관들과도 협력할 일이고.
나는 낙태 관련 논쟁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봄.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해석이 이뤄지면 그 다음은 님 말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집행해야지. 현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원칙과 그에 대한 해석. 다른건 다 후순위고 중요도에서 한참 뒤떨어짐.
[@짜증coc]
살인이기때문에 죄가된다는건 오류임
기존의낙태죄조차 살인죄와는 무게가다름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가치가 있다는것도 오류
모든 인명의 가치가 수량적으로 동일하다는것도 오류임
죽여도 죄가되지않는 살인도 있는가하면 다른살인보다 중한죄를 받는 살인도있음
낙태가 도덕적으로 옳지않을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있을수도 있지만, 살인이기때문에 옳지않다는식으로 결론내리려면 낙태죄도 살인에 넣어야함
[@고추잡채]
오류라고 말하려면 근거부터 가지고 오던가, 그냥 때쓰는것도 아니고. 니가 말하는건 그냥 단순히 살인죄와 낙태죄의 비교잖아. 반대측의 입장은 똑같은 살인이고 낙태도 적법성을 얻기 위해서는 살인만큼이나 엄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건데 그냥 단순히 내가 낳기 싫으니까 죽이는건 안된다는거잖아.
[@호박파이]
애초에 근거가 있어야 죄가된다는거임
살인죄와 낙태죄를 비교해서 서로 다르다고 말한건 낙태가 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살인이기때문에' 를 들었기때문에 그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거임
그외에 낙태가 죄라는 근거가 있나
유죄에 근거가필요하지 무죄에 근거가 필요함?
[@호박파이]
살인이 왜 죄가되는지 생각해봐
살인이니까 말고
살인이 기본적으로 죄라고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죄인 이유가 뭐야 없잖아 다 환경과 형편 등 맥락에따라 개별적인 죄가 되는거지 살인 그 자체는 본질적인 악이 되지못함
편의상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죽이면 죄라며 뭉뚱그리는거지 그걸 명제로삼으면 거짓이 되는거야
[@호박파이]
고추잡채 > 현 법치 시스템이 생명의 존엄성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살인은 악이 아니다 이런 다른 소리 하고 있구나. 넌 지금 환경과 형편 등 맥락을 따라 개별적 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명제 중 하나가 생명의 존엄인걸 인지도 못한것 같아. 어떤 시스템에도 그 시스템 내부에서 입증하지 못하지만 참이라고 가정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걸 부정하는 이상 어떠한 결론도 의미 없어지는 극단적 무질서지. 꽤나 논리 적인 척하는데 전혀 아님.
Best Comment
2낙태죄 사라진다고 아무 고민없이 낙태안한다
3태아가 잠재적 인격체로 보더라도
인격적 권리 동등하게 가지고 있지않다
4여자는 애낳는 기계아니고
낙태할 결정권이 잇다
어디 떡갈나무 비유에 사람을 비교하고 있나.. 다른 내용들은 어느정도 맞다고 보는데 3번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낙태죄가 폐지되려면, 임신중절술을 받은 기록이 남고, 해당 수술의 책임에 대해 여성만이 기록이 남을게 아니라 임신시킨 남자의 기록에도 남겨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