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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임금 긍정효과 근거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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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계획에 따라 올 1월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약 16% 상승한 7530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1분기가 지난 뒤 통계청은 하위 계층의 경우 오히려 가계소득이 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청과 달리 우리만의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수입은 늘어났다라고 6월 1일 발표했다. 


원문: http://news.joins.com/article/22677925 





언론은 통계청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냐며 되물었고 청와대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틀 뒤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였는지 그 산출 방법을 3일 발표하였다.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3/0200000000AKR20180603034851001.HTML?input=1195m 


요약하자면 통계청과 기준을 달리 하여 계산했다는 것인데 산출 방법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다. 






원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3/2018060390106.html

원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9153&ref=A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실직자는 아예 포함을 안시켰고

실직 안하고 버틴 사람들만 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소득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청와대 주장대로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가 최저임금의 탓이라고만

보기에는 부족할수도 있다. 하지만 저런 어이없는 산출 방식으로 우롱하는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Best Comment

BEST 1 희발년아  
ㄲㅉㄴ 등판 안함?
BEST 2 바부코리아  
윗분들 5분내로 베충이들 여기있네 소리들을듯.
BEST 3 한국인  
우덜식 산출방식입니다만??
56 Comments
Honoka 2018.06.04 04:57  
우리회사는 최저임금 반영해 임금 올린건 좋은데
역으로 사람 그만두면 더 이상 사람을 안 뽑는다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라면서 사람은 안 뽑음..ㅆㄱ
물류비슷한 일인데 일하다 쓰러지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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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집 2018.06.04 13:58  
돈이 풀리는 양은 계산가능한데
누가 그 돈을 다 가져가는지만 알아낼수있는방법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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